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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
22.01.25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

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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