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
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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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하지 않습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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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월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이 외 다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당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1월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2월에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법정 월단위연차라면 1개월개근하여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락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갖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당월에 쓰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도 합의가 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의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월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매월 혹은 1개월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2월에 이틀 연속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일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