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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색조102
과감한오색조10222.01.25

1월달 월차를 쓰지 않고 2월달에 모아서 쓸 수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

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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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1월에 쓰지 않은 월차를

    2월에 쓰고 싶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

    소멸하지 않습니다.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후에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연차휴가=월차는 근로자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원칙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아하 커넥츠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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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한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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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 미만시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월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를 2월에 사용하는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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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월 단위 휴가의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입니다. 이 외 다른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은 발생일부터 1년입니다. 당월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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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즉, 1월에 쓰지 못한 연차휴가를 2월에 쓰게 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연차휴가 사용 신청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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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전까지 언제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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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본적으로 연차는 발생한 이후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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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 가능하며, 그 밖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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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당월에 쓰지 않은 월차는 어찌되는건가요?

    소멸되는 건가요? 다음달에 쓸 수 있나요.

    직원의 요청을 수락해야

    하는건가요?

    법정 월단위연차라면 1개월개근하여 발생한 월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가능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수락함이 마땅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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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은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갖습니다. 1년 이내의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을 때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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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이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드시 당월에 쓰지 않아도 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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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 내에는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기간이 초과된 경우에도 합의가 되는 경우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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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월차의 개념은 없고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이를 월차라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1년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때 까지 사용이 가능하므로 당월 발생한 연차를 반드시 매월 혹은 1개월 단위로 사용하여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직원이 2월에 이틀 연속 연차를 쓰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는 예외적으로 그 사용일시를 변경할 수 있을 뿐이고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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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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