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사예정자 급여인상 적용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4일 퇴사, 21일 인상결정 1월급여 부터 적용현재 퇴사자 1월 급여 25일이라 미지급, 퇴직금, 연차 미지급 30일 지급 예정인상분 적용해야 하나요?또 1/31일 퇴사 예정, 25일 1월 인상급여 지급예정2/10퇴지금, 연차 지급예정인상분 적용해야지요?------------------------------------------------------회사의 임금 규정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임금인상 결정일 당일에 재직한 자에게 적용하는지,처음으로 도래하는 월급날에 재직한 자에게 적용하는지에 따라 달리 적용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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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한 금액?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금 8시간40분 ,토요일 4시간 근무시 한달월급으로 최저임금이 얼마인가요? 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한달에 1번6시간 쉬는 요일(빨리 퇴근하는요일)이 있습니다.빨간 글씨는 다 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계산이 간단합니다.한달 근로시간을 모두 더해서 9160원을 곱합니다.그리고 한달 주휴수당인 8시간*4.345개*9160원을 추가하면 됩니다.합계 세전 214만6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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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경우 일반회사와 다르게 겸업을 하는것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특히, 일반회사와 다르게 공무원의경우 법으로 금지되어있기 때문에 겸업하는걸 알아낼수있는 방법이 따로있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는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서장과 상의하여 겸직을 하시기를 권합니다.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어렵게 공무원이 되었는데, 징계를 당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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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는 관할 고용센터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관할고용센터에 전화하라고 하는데, 청년디지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이루어 지다 보니 관할고용센터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잘 모르겠으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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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5월에 입사하였구요. 5인 이상사업자에서 근무중입니다. 21년도에 연차를 하루쓰고 이렇게 해가 바뀌어 22년이 되없습니다. 아직 재직중인데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네.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현재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했으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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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 책정방식은 평균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이 회사프로그램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할수있는데 거기에 매번 수정 및 업데이트를 안해서 거의 무용지물입니다.년도로만 계산하는건지 실제 입사후 일한 날짜로만 계산하는건지…대부분 호봉 책정시 어떤식으로 계산하나요??----------------------------연봉, 호봉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으면,회사에서 마음대로 규정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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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시 인사팀에서 연봉테이블 미공개하는데 법적으로 제재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봉이 오르긴 했지만 어떤방식으로 어떤적용이 되서 지급한건지 알수가없어 부당한 연봉협상은 아닌지 의심이 되네요. 최근 월급 명세서에도 자세하게 기제해야된다는 뉴스기사를 본거같은데…연봉에 관한것도 자세하게 명시하거나 구두로 알리지않을경우 조치할 발법이 없나요??------------------------연봉협상은 말 그대로 협상입니다.회사측의 제시를 무조건 수용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그 이상의 임금 인상을 원한다면 그 이유를 들어서 요구하시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이직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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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과 고용주가 원하는 시간이랑 달라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주와 얘기를 해봤지만 '일을 할 때 10분 먼저 와서 준비하는게 당연한거다' 라고 답변을 들었고, 저는 '11시에 출근시간이고, 정시출근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10분 먼저와서 기름채우고, 셋팅까지 하는건 근로시간이다' 라는 답변을 했습니다.주 6일 - 한 주면 1시간 - 1년이면 52시간을 무료봉사하는건데이 부분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쭈어봅니다-------------------------------선생님의 말씀이 대체로 맞지만,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다른 곳 취업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나중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진행하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아서(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음),거기에 들이는 노력, 시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실익이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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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장시간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외에 연장근로를 할수있는시간이 10시간정도 주어지는데요업무처리할시간이 근무시간으로 부족할경우 연장근로를 사용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있습니다1.노동법상 연장근로 시간을 노동자가원하는시간에 쓸수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시간에 써야하는지가 정해져있습니까?근로자가 연장근로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에 연장근로가 성립됩니다.2. 원하는시간에 연장을 하고싶은데 회사에서 꼭 이시간에 하라고 강압적으로 요구할경우 이를 대처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어쩔수 없습니다.물론 근로자도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으면 근무하지 않아도 됩니다.시간대는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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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좋을까요?---------------------------------------------------------------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어차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해고가 발생했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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