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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코알라48
청초한코알라4822.01.23

구두해고시 해고통보서 받으면 좋을까요?

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

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

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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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해고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도록 해고통보서나 문자메세지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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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카톡으로 해고 사실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면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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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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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려는 경우라면 카톡이나 통화녹음으로 해고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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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해고를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법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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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학원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4대보험요구 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갑자기

    전화로 4대보험 들어줄테니 이달 말까지 일을

    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 이경우 부당해고인데

    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

    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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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좋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가 부당한 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해고가 발생했고, 그 해고를 한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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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경우 부당해고인데

    해고통보서를 받는게 제일 좋을까요?아니면

    카톡으로 해고 ㅎㅏ였다는 대화내용이 있는게

    좋을까요?

    5인미만의 경우 부당한 사유로 해고가능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한 경우라면 즉시해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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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적용받기 때문에 근속기간이 3달 이상이라면 서면으로 통보받았을 경우 해고예고수당 수령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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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해고를 하였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를 다툴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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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도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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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유과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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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없으나, 카톡이든 해고통보서인든 해고의 의사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고려해보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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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해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하는데 해당 부분을 지키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오나, 5인 미만이기에 적용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아래의 법 규정 상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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