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9월에 입사하고 매주 1번 휴무하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차는 당해년도 3개 사용했습니다2021년도는 년차가 몆개 발생하나요?2021년 년월차 구분없이 연차로15개 사용했습니다2022년 2월31일 계약만료되는데2022년 년차가 몆개나 발생하나요?2월에 퇴직하면 연차는 2022년 몇개가 발생하고금전으로 보상해주지 않으면 퇴직전까지 연차 몇개가 발생해서 쉬어야 하나요?------------------------------------------------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최대 26개),미사용분이 있다면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20.9.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1.9.1 : 연차휴가 15개 발생22.2.28 : 퇴사(별도 발생분 없음.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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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직장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A직장; 1월31일까지로 계약기간이 정해진 일을하고있습니다이직하려고 B직장에 1월17일 계약직 계약했으나 일이 맞지않아 19일 자발적퇴사했어요.이상태라면기존에 A직장 1월31일까지로 된 일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아직 퇴사전)----------------------------------------겸직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a 직장에 아직 재직중이고,예정되로 1월31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a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한다면,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물론 아래 피보험단위기간등 충족해야 합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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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업무중 이직권유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직 거절할시 A측에서 실업급여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구요. 근데 전 확실한걸 원해서요. 만약 하청업체 측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하면 확실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선생님의 소속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속된 회사의 사직권유로 권고사직서를 제출한다면 역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이외의 자진퇴사시에는 수급사유가 되지 못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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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이 공휴일인 경우 입사일은 언제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화) 설날 / 주5일 40시간 사업장 / 5인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1. 신규입사자 채용시 공휴일인 2월1일을 입사일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실제 근로제공일인 2월3일(목)을 기준으로 해야 될까요? (취업규칙등에 별도 명시는 없음)실제 출근일이 아니어도, 계약을 그렇게 했다면 2월1일을 입사일로 해야 할 것입니다.2. 2월 1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1월31일 퇴사자, 2월 1일 입사자중 명절 효도휴가비 지급대상자는 누구일까요?(기준에는 명절 현재 재직중인자로 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 정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명절 연휴기간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는지, 하루라도 포함하면 되는 것인지 등)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그동안의 관행, 회사의 해석 등에 따라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를 권합니다.3. 2월 3일을 입사일로 했을때 : 월급여는 당연히 일할계산으로 하겠죠? ㅎㅎ 이 경우 1.31일 퇴사자에게 설날 효도 휴가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위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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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 퇴사 통보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먼저 해고를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아니라면 미발생하기 때문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데,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며,금액은 30일간의 통상임금입니다.직장내 괴롭힘은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금관련 체불은 모두 고용노동부에 하면 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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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3.1일 퇴사예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2.28입사~2022년2.2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마지막 해 2022년의 연차16개 발생한다고 합니다.21년 발생한 연차는 모두 소진한상태입니다.3.1일 퇴사예정으로 22년2.28일 발생한연차16개를 2월내에 소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원칙은 미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해당 연차휴가 16개는 22.2.28이 되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22.3.1 퇴사한다면 사용할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금전(연차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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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2일 / 하루 7시간 그러니깐 주 14시간을 근무하는 근무자의 경우,주 15시간이 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단순히 계산해보면 월 근무시간은 14*4.34 = 60.76시간으로 61시간으로 볼 수 있겠네요.그렇다면 이 경우,주 15시간 미만조건에는 해당하나, 월 60시간 미만에는 벗어나는데요.이런 근무형태도 초단시간 근로자로 분류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4주를 평균하여 주 15시간 미만입니다.그러므로, 초단시간 근로자가 맞습니다.(한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5주라서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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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당외에 시간외수당을 따로청구가능하는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수술실 간호조무사 입니다.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지는않지만수술실 마취수당이있어서 달마다 마취갯수로 수당을받습니다.월급명세서에는 기타수당으로 명시되어있구요그런데 수술실이다 보니 아무래도 근무시간외근무를많이 하는데 한번도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지못했습니다이런경우 시간외수당 청구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네. 근로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다면,당연히 시간외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 스스로 더 근무한 것이 아니라,지휘명령에 의해서 더 근무한 것이라면 시간외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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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만약에 아래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다면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고신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재직중에 이직 준비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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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를 하나도 사용하지못했을경우 연차수당 산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05.01 입사2022.1월말 퇴사예정작성한 근로계약서상에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연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단 한번도 쉬지 못했습니다.이럴경우 수당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지금까지 수당으로도 지급받은적은 없습니다.퇴사시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을 요구하려고 하는데, 제 경우에 연차가 총 몇개 발생했었는지, 그리고 퇴사시 수당을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네.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했으므로,그동안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으면 15개 한꺼번에 발생미사용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 전환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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