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인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거 없어지게 되면서 2월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간이사업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지금 폐업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자를 내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지되나요?-----------------------------------------------네. 폐업을 하면 가능합니다.네. 수급이 중지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8시~퇴근7시(점심시간1시간) 주5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 5인이상 생산직입니다10시간근무는 최저시급이고 그이후 2시간 근무시 연장근무로 1.5 추가수당이 계산됩니다헌데 옆 부서는 출근8시~퇴근5시에 하루8시간근무 이후부터 1.5 추가수당 받고 일하고있다고 하는데요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네. 8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계약된 10시간 이후가 아닙니다.그러므로, 선생님의 현재 하루 일당은 이렇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8시간*9160원+2시간*9160원*1.5배10시간을 넘는것도 당연히 1.5배입니다.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그렇지 않습니다. 1822480원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본급입니다.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나중에라도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거가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개월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투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월 말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를 하게되어 1개월 단기직으로 근무한뒤 실업급여를 받고싶습니다.----------------------------------이미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말씀하신대로 한달이나 그 이상의 계약직 근로를 마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주의해야 할 점은,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갱신을 회사가 거부해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회사는 더 계약하고 싶은데, 근로자가 거부하면 수급사유가 되지 못합니다.한달은 말씀하신대로, 입사날짜 전날까지 근무하면 한달 입니다. 2.4~3.3이 정확하게 한달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했다면 영업양도입니다.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최종 사장에게 전체기간(최초입사일부터)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괄승계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름이 바꼈습니다.이런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 하청사장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하청 업체를 폐업처리하고 새로운 이름의 하청회사를 만든것인데 폐업된 하청회사에 속해있던 직원들은 서류상 새로운 신규업체에 입사되는? 좀 복잡합니다.근로계약도 다시 작성했고요.그렇게되면 근속기간이나 기록이 없어져서고용보험이나 대출이 막히는게 아닌지 답답합니다.--------------------------------------------기존 근로자들이 그대로 포괄승계된다면,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기존 근로관계도 그대로 포괄승계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이직 문제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이직 하기 위해 면접도 볼 생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그래서 반차를 쓰고 면접을 볼 생각입니다 만약 합격 하고 문제인데요 사람 구할때 까지 일을 해주면서 들어 오시는분 인수인계도 해주어야 되는데요 약 이주만 해주면 되겠지요? 아직 회사 상무님에게는 집에 일이 있다고 애기 할 생각입니다 만약 인수인계 절차등 한달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사직서를 회사에서 무리없이 수리해준다면 아무 문제없습니다.다만, 서로 원하는 퇴사날짜가 다르다면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한달 이전에 퇴사를 할 수 있으나(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음, 손해배상문제는 실무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적음),회사에서 수리를 거부하고 무단결근처리하면 퇴직금 계산에 있어,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평균임금이 줄어드는 반면, 재직기간은 늘어나니 유불리는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재직중인 자라면,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네. 하한액 적용받습니다.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네. 22년 최저임금 맞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일이 주말이 되는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퇴직일을 2월 12일(토)로 기입했을 때와 2월 14일(월)로 기입했을 때의 급여 정산의 차이가 있나요?네. 주5일 근로자라면, 전자는 마지막주 주휴수당이 미발생, 후자는 발생합니다.2. 1에 의해 차이가 발생한다면, 사장이 2월 14일(월)에서 앞당긴 날짜(2/11~2/13)로 수정할 것을 요구하였을 때,이를 '해고'로 해석할 수 있나요?근로자가 원하는 날보다 강제로 더 일찍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거부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거부의사를 확실하게 밝혀야 더 확실한 해고가 됩니다.(그렇지 않으면 권고사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음)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