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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물범282
대찬물범28222.01.16

퇴직금 주는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직원a가 사장b 밑에서 일을했는데(5년정도, 근로계약서 안씀, b는 개인사업자)

a가 퇴사했습니다.

a가 퇴사하고 나서 b는 개인사정으로 사업자폐업하고 다른 사람 c한테 가게를 넘기고(c는 그 가게로 다른 사업자를 냄) 다른 가게를 오픈했는데

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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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c가 사업을 양수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c가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면 b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양도 양수는 종전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면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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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주체인 사업주는 b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사업주의 경우 실 사용자를 의미하며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 법인은 법인 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귀하가 근무하던 당시의 개인사업주인 b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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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a가 퇴사한 후 c에게 b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a와 b와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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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채무중 퇴직금에 대하여서는 양도인(b사장)에 그 책임이 있는바, 귀 근로자께서는 b사장을 사업주로 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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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했다면 영업양도입니다.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므로, 최종 사장에게 전체기간(최초입사일부터)에 대한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포괄승계여부 등을 조사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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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근거가 되는 근로자퇴직급여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동일합니다.

    a가 근로관계를 형성한 상대방은 b이고, 그렇기 때문에 b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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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c가 개업을 한 상황이라면, b에게 퇴직금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체당금신청 혹은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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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나, 사실 조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감독관님이나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일단 b,c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새로운 회사로 봐야 하는 경우

    b가 폐업을 하고 c가 실질적으로 a와는 다른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b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01254-390,1993.03.15] : c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b기간 퇴직금에 대한 형사책임은 c에게 묻기는 어려움)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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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b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퇴사이후 사업을 양도하였다면 c는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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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자느 퇴사 시점에서의 사용자가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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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a가 퇴직금 못받았다고 신고하려고할때 b를 사장으로 해야되나요 아니면 c를 사장이라고 해야되나요?

    b라면 b인 이유와..c라면 c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법에 있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관계 있었던 B가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C가 B의 근로자 및 사업전체를 양수하며, 양 당사자 계약시 퇴직금 등 지급에 해대해서C가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라면

    C에게도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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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회사에 승계된 때에는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회사에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위 사안의 경우 새로운 업체로 합병 또는 양수/양도 이전에 퇴직한 경우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민사절차에 따른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으며, 기존 사장(b)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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