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나, 사실 조사를 진행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감독관님이나 고용노동청의 지시에 따라 일단 b,c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업양도로 볼 수 없고 새로운 회사로 봐야 하는 경우
b가 폐업을 하고 c가 실질적으로 a와는 다른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있다면 별개의 사업으로 보아 b에게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업양도로 볼 수 있는 경우
[근기01254-390,1993.03.15] : c에게 퇴직금 청구 가능(b기간 퇴직금에 대한 형사책임은 c에게 묻기는 어려움)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