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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비버40
굉장한비버4022.01.16

연장근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출근8시~퇴근7시(점심시간1시간) 주5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 5인이상 생산직입니다

10시간근무는 최저시급이고 그이후 2시간 근무시 연장근무로 1.5 추가수당이 계산됩니다

헌데 옆 부서는 출근8시~퇴근5시에 하루8시간근무 이후부터 1.5 추가수당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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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하여 연장근로를 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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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연장근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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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0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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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을 보았을 때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0시간이므로 이중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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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출근8시~퇴근7시(점심시간1시간) 주5일근무 최저시급 9160원 5인이상 생산직입니다

    10시간근무는 최저시급이고 그이후 2시간 근무시 연장근무로 1.5 추가수당이 계산됩니다

    헌데 옆 부서는 출근8시~퇴근5시에 하루8시간근무 이후부터 1.5 추가수당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네. 8시간 이후는 모두 연장근로입니다. 계약된 10시간 이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현재 하루 일당은 이렇게 구성되어져야 합니다.

    8시간*9160원+2시간*9160원*1.5배

    10시간을 넘는것도 당연히 1.5배입니다.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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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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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실 근로시간 8시간 이상(휴게시간 제외) 근로부터 1.5배 연장근로수당으로 추가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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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일 8시간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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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로시에 1.5배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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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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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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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08:00~19:00 근무 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따라서 매일 2시간*1.5*9,160원= 27,480원씩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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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군무 추가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실근로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법정근로시간은 일별 8시간 주별 40시간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상 당연히 예정되는 연장근로 일별2시간에 대해서 미리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10시간 초과분부터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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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8시간근로까지는 최저시급으로, 이후 10시간 근로에 대해서는 2시간 x 최저시급 x 1.5가 계산 되어야 합니다.

    만약 10시간에 대해서 최저시급으로만 계산되고 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유연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계산방법이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회사의 운영현황을 다시한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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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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