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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미78
날씬한거미7822.01.16

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이직 기회가 생겨 회사에 11일날짜로 대표님께 사내메일로 사직서보내고 21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지금 담당팀장님하고만 두차례얘기를했고 21일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계속얘기하고있어요

대표님은 목요일에 이따얘기하자더니 목.금 다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에 1년기간으로해서 찍히는데 마지막계약서가 21년6월까지였고 재계약서작성 요청을 몇번드렸으나 쓰지 않은채 근무를 이어왔긴합니다.

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

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

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

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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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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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귀하가 희망한 날짜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이나,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의 경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 통고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므로 임의로 출근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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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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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

    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

    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

    -------------------------------------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계약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1년 이상 재직중인 자라면,

    퇴직금 계산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단결근처리하면 평균임금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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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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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그냥 퇴사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단 사직서 미수리 시 해당기간을 무단결근일로 봐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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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위 민법 규정을 근거로 한달전 통보기간은 현 시점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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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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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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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

    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

    사업주가 문제삼으면 얼마든지 문제삼을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

    사실상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 이경우도 계약서상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서

    당기후의1기가 지난날까지 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

    사업주가 승낙한경우라면 문제안되나, 임의로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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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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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근로조건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 달 전에 사직 통보하기로 되어 있으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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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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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의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건으로 21년 6월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달 전에 해야한다는 내용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즉시수리 하지 않았을 때의 내용이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21일 퇴사에 합의한다면 21일 퇴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다면 1달을 채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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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일 전에 사직을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알 이전에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지속해서 근무를 하신 경우라면 이전의 근로계약 내용이 연장된 것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사직일에 대해 원하는 날로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 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이 저하되게 되며, 선생님의 무단퇴사로 인해서 회사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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