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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거미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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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꼭 한달 지켜줘야하나요?

이직 기회가 생겨 회사에 11일날짜로 대표님께 사내메일로 사직서보내고 21일까지 근무하고싶다고 알렸습니다

근데 며칠이 지난지금 담당팀장님하고만 두차례얘기를했고 21일 퇴사로 처리해달라고 계속얘기하고있어요

대표님은 목요일에 이따얘기하자더니 목.금 다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회사는 계약서에 1년기간으로해서 찍히는데 마지막계약서가 21년6월까지였고 재계약서작성 요청을 몇번드렸으나 쓰지 않은채 근무를 이어왔긴합니다.

계약서에 퇴직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한단 내용이 있긴했는데

제가 21일날계속퇴사를 요구하는게 가능한경우일까요?

지금 사실상 계약서도없는데 꼭 한달을 지켜줘야하나요?

한달을 지킬필요가없다면 대표님이 계속 얘기가없으면 전 21일로 통보했으니 그날까지만 일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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