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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온화한잠자리116
온화한잠자리116
22.01.16

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2022/1/14 A회사 퇴사 하였고,

매월 10일 월급이라 마지막 월급날인 2/10 이후로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2/10 ~ 2/14 처리예정)

1/17 - 2/17 B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예정

근무시간 11:00 - 20:00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

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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