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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잠자리116
온화한잠자리11622.01.16

이 상황인데 실업급여 수급 문제 없을까요?

2022/1/14 A회사 퇴사 하였고,

매월 10일 월급이라 마지막 월급날인 2/10 이후로 고용보험이 해지된다고 합니다. (2/10 ~ 2/14 처리예정)

1/17 - 2/17 B회사 계약직 1개월 근무예정

근무시간 11:00 - 20:00 (점심시간 1시간) 주 5일

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계약직 만료 후 실업급여 수급 예정인데 문제가 되는 건 아닐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

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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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상실신고가 늦어지는 것이지 실제 퇴사일이 2월달로 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경우

    B회사에서 계약직근무한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

    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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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회사에서 해지 처리하기 전까지는 이중 가입이 되는 것이 아닌지, 이중가입시 급여가 더 높은 쪽으로 가입이 된다고 들었는데 A회사 급여가 더 높아서요.

    재직기간 중복시 하나의 회사만 고용보험 가입됩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하고 계산해서 딱 주 40시간인데 실업급여 하한액(60,120원)을 받게 되는거 맞죠?

    네. 하한액 적용받습니다.

    저 근무시간이면 최저임금 월급으로 1,914,440원이 맞는 지도요.

    네. 22년 최저임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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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가능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B회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며 질문자님

    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하루치 금액은 60,12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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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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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 가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60,120원이 맞습니다.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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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퇴직일을 1.14자로 하고 상실신고를 2.10 이후에 하는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1.14 이후로 출근하고 있지 않다면 회사에 1.14자로 퇴사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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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후 상실신고는 근로자가 퇴사한 월의 다음달 15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생님이 1월 14일 퇴사후 17일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경우 상실신고는 14일에 진행이 되는 것이기에 이중가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회사가 계약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아 퇴사를 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이 되며 퇴직 전 18개월 간 전직장의 피보험단위일수와 합산하여 180일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라며, 1주 40시간 근무 기준 주휴수당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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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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