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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수염고래195
꽃다운수염고래19522.01.16

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회사를 다닌지 8개월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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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822,480원은 작년 최저임금(8,7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임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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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그렇지 않습니다. 1822480원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본급입니다.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거가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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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 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곱하였을 때 나오는 월급이 1,822,480 원입니다.

    즉,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1개월치 최저월급인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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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세후, 세전 급여기준으로 무엇인지 몰라 명확히 판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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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이면 "1,822,480원 +연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비용 포함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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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1,822,480원은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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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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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22,480원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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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급여는 "1,822,480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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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미달입니다.

    차액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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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021년 최저월급여액은 1,822,48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월급여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나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면해당 월 급여 기준 연차수당 1일 분은 8,720x8시간 = 69,76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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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822,480원에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22,480원에는 주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에 4.345주를 곱한 후 8,720원의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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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2021년도 최저시급에 유급주휴가 포함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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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근로의 대가인 1,822,480원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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