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연차)지급에 관하여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현재 회사를 다닌지 8개월이 된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822,480원은 작년 최저임금(8,720원) 기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 입니다. 연차수당이
포함된 임금액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월차를 매달 돈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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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1822480원원 주40시간 근로자의 최저시급 기본급입니다. 주휴수당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차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라도 월차=연차휴가를 사용하거가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 입니다.
1일 근로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이 됩니다.
이를 최저임금인 8,720원으로 곱하였을 때 나오는 월급이 1,822,480 원입니다.
즉,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1개월치 최저월급인 것입니다.
연차미사용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세후, 세전 급여기준으로 무엇인지 몰라 명확히 판단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관련한 행정해석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선지급한 미사용수당을 해당 월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이나, 미사용수당을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 후 지급되는 임금으로 그 지급기준을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선지급한 월 이후에 통상임금의 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는 다음날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3077, 2012.6.13.)
근로계약서에 따라 선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선지급을 이유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법 위반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작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이면 "1,822,480원 +연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게 맞습니다.
연차비용 포함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최저임금 미달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질의의 1,822,480원은 연차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포괄임금제에 관하여 판례는, “① 근로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목적이 있을 것, ② 근로자의 승낙이 있을 것, ③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822,480원에는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 아닙니다.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월급여는 "1,822,480원+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최저시급 8720원,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한다고 하면 월급이 1,822,480원인데 이게 월차가 포함된 금액이 맞나요?
제 생각에는 1,822,480 + 월차비용이 되어야 하는거 같은데 회사에서는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회사의 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822,480원에 월차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면 최저미달입니다.
차액금 청구가능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것 처럼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2021년 최저월급여액은 1,822,48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월급여 안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거나 연차수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월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고 하면해당 월 급여 기준 연차수당 1일 분은 8,720x8시간 = 69,760원이 되어야 하므로 해당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야한다고 생각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822,480원에는 월단위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22,480원에는 주40시간과 주휴수당 8시간에 4.345주를 곱한 후 8,720원의 최저임금을 곱하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금액은 2021년도 최저시급에 유급주휴가 포함된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바, 귀 질의와 같이 월 근로의 대가인 1,822,480원에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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