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 발생일은,18년 6월이므로(17년6월에 15개 연차휴가 발생함. 이후 1년후 전환), 안타깝게도 작년인 21년 6월에 소멸하였습니다.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해당 연차수당을 안 주면고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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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입사 4.8년만에 사정상 퇴사를 하게 되었읍니다입사일 5월1일 이고. 년봉협상도 이때 했어요회사에서는 년단위로 납입을 한거 같아요12월31일자로 퇴사할경우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나머지 0.8년치도 회사에서 납부해줘야 합니다.4년치만 납입하는 것은 아닙니다.디시형은 매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해줘야 합니다.그 당시의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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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10월21-12월21일까지 병가 후 복직해서 22년 설 연휴까지만 일하고 몸이안좋아서 퇴사하려는데 퇴직금 기준이 퇴사전 3개월월급 평균금액이라는데 이런경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되나요?---------------------------------------네. 해당 기간과 해당기간의 임금(무급)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분모와 분자를 동시에 제외하니,정상적인 경우와 다르지 않습니다.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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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보건당국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처리 무방)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물론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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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7년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해서 2022년 2월 12일로퇴사하게 되었습니다.월급여는 220만원이구요그럼 제가 받게 되는 퇴직금은 얼마정도 될까요?상여금은 없다고 보시면되요--------------------------------------------네. 퇴직금 계산기에 입사일, 퇴사일 최종 3개월 세전임금을 입력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세전 977만원 가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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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는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이므로 군대와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데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계약서는 미룬 상태이구요----------------------------------------호봉에 관련해서는 노동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러므로, 회사의 사규, 호봉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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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주 3일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해서 세금 빼고 969,920원 정도를 받아야하는데,이번에 근로 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깐시급에 주휴수당을 넣어서시간급: 10,992원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동일합니다.한달 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최저시급 9160원(21시간+21/5)*4.345주*9160원= 세전 1,002,965원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0992원(최저시급의 20퍼센트 추가)(21시간)*4.345주*10992원= 세전 1,002,96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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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사유 상관없음),경조사휴가가 별도 없어서,연차휴가를 경조사에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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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직장 전체가 월화수 금토(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어요.작년까지 월화수금토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5인이상. 연차있고 40시간 근무.--------------------------------------------네. 원래 쉬는 목요일에 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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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16개를 사용하여 1개월 장기병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월~금 모두 연차휴가 사용시 주휴일이 발생이 안되어 주휴일까지 휴가를 처리하여 급여변동이 없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분도 맞는건지 궁금하구요.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월요일~금요일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혹은 연휴 포함) 그 주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하루라도 근무를 해야 발생합니다.근로가 전혀 없다면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주휴수당이 미발생하니,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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