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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개구리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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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지금 직장 전체가 월화수 금토(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월화수금토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연차있고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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