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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개구리295
용감한개구리29522.01.14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지금 직장 전체가 월화수 금토(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월화수금토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연차있고 4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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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관공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었어도 목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요일에 출근을 시키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올해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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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위 법령에 따라 휴일근로가 있을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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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지금 직장 전체가 월화수 금토(주5일) 근무로 일하고 있어요.

    작년까지 월화수금토 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공휴일에 쉬고 목요일에 출근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어 근무 시 추가수당을 받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5인이상. 연차있고 40시간 근무.

    --------------------------------------------

    네. 원래 쉬는 목요일에 근로를 하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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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 목요일로 정해져 있다면, 목요일 근로시 휴일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참고)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주휴일로 해석합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은 휴일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목요일에 일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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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의 경우엔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원래 쉬는 날(목요일) 근로를 하는 거에 대해서 법이 바뀜으로 인해 올해부터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일요일은주휴일에 해당하며,

    주6일중 하루는 휴무일로 정한것으로사료됩니다.

    목요일 쉬는 것은 휴무일에 쉬는 것으로 별도 수당 지급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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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요일이 휴일이라고 한다면 이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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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목요일은 주휴일로서 이 또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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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2022년부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2.목요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휴무일인 경우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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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유급과 별개로 휴무일인 목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 주40시간 초과로 1.5배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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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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