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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콘도르26722.01.14

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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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6년도 6월 입사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규정이 적용되기 전이기에, 16년도 6월부터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형태였습니다.

    또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에는 임금채권으로서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기에, 3년이 지난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는 점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도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시효로 소멸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 발생일은,

    18년 6월이므로(17년6월에 15개 연차휴가 발생함. 이후 1년후 전환),

    안타깝게도 작년인 21년 6월에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을 안 주면

    고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6년 연차유급휴가라면, 발생하였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이 모두 지나 권리가 소멸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 날 부터 3년이라고 보면 되는 바, 2016년 연차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선발생된것이 먼저 사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달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16년 근무에 대해서 본인의 연차신청내역이 존재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7년 6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2018년 6월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6.6.~2017.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8.6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18.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