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16년 6월부터 정직원이 되었는데요. 2017년부터 21년까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았는데 16년 6월부터 12월의 연차는 수당으로 돌려받지 못했고 사용도 안했습니다. 여태 연차를 쓸때 사용된줄 알았는데 쉰날들이 무급으로 쉰걸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물어보니 16년 연차는 안썼으면 소멸된거라며 수당으로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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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후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고,
그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가장 오래된 연차수당 발생일은,
18년 6월이므로(17년6월에 15개 연차휴가 발생함. 이후 1년후 전환),
안타깝게도 작년인 21년 6월에 소멸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당 연차수당을 안 주면
고소한다고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