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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오징어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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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4

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1월 13일인 어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보건당국 조치하에 하루 영업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

2.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이라면 다음 달 월급날 차감되는 부분 없이 입금 되는 것이고,

2번이라면 하루 금액을 차감 후에 다음달 월급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아울러서 2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1번의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 따로 신청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사, 노무 일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신입이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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