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1월 13일인 어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보건당국 조치하에 하루 영업을 쉬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1. 직원들에게 유급 휴가
2. 직원들에게 무급 휴가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번이라면 다음 달 월급날 차감되는 부분 없이 입금 되는 것이고,
2번이라면 하루 금액을 차감 후에 다음달 월급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아울러서 2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1번의 경우라면 회사 측에서 따로 신청 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인사, 노무 일은 이제 막 처음 시작하는 신입이라... ㅠㅠ...
크게 도움 될 소중한 답변들 미리 감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보건당국에 의한 휴업이므로, 휴업수당은 따로 발생하지 않습니다.(무급처리 무방)
회사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에서 급여를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이라면 다음 달 월급날 차감되는 부분 없이 입금 되는 것이고,
2번이라면 하루 금액을 차감 후에 다음달 월급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아울러서 2번의 경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나요?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병원이 휴업한 관계로 근로를 하지 못한 경우 평균임금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으로 휴업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ㄱ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다만,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휴업수당 감액신청을 하여 평균임금 70퍼센트에 미달하는 금액(부지급 포함)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할 의무가 생김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체불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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