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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바다사자49
기운찬바다사자4922.01.14

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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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의 경우 법으로 명시된 휴가가 아닌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경조휴가에 대해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하지 않거나, 관행으로 지급한 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 경조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이기에 회사에서 이를 부여하지 않거나 무급으로 부여하더라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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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규정에 의하여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면 되는데,

    회사 규정 상 경조사휴가가 없고, 사용자가 경조사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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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이 없어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영역에 해당합니다.

    사내규정에 따로 정함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연차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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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

    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사유 상관없음),

    경조사휴가가 별도 없어서,

    연차휴가를 경조사에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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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에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내용이 기준이 됩니다. 강행법규 등에 배치되지 않는 한 취업규칙 등의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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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같이 경조휴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경조휴가라는 개념 자체가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이다 보니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근로자 개인이 필요한 경우 연차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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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사업주 재량입니다.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별도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정으로 근로미제공하는 것으로 연차를 사용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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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조사 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주가 재량적으로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경조사 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면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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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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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경조사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경조사휴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경조사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경조사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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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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