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본인의 결혼이나 경조사 발생시, 휴가는 근로기준법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무하고 있는 곳에서 규정으로 정해놓고 있지 않으면 사업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건가요?
연차로 사용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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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적용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사유 상관없음),
경조사휴가가 별도 없어서,
연차휴가를 경조사에 사용할지 말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