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퇴사하게되었는데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했습니다그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못할거같아서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직원이 아닌 상태더라구요..그래서 애초에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자원봉사하고 온거라 치고, 입사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이게 맞는건가요?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먼곳까지 가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냥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물론 서류 제출없이도 하루 일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신고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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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거부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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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월 급여 202만원 신고하는데요.여기에는 식대와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월근로시간은 201시간이고 여기에는 월 연장근로시간 8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기본급 + 식대 + 연장근로수당 = 202만원이 나와야 하는데기본급을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하니 최저임금보다 적게 나오네요.고정적인 식대는 시급에 포함된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시급에 포함되면 연장근로수당에 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고..뭔가 무한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이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궁금합니다.-----------------------본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선생님의 근로계약서를 그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 회사정보는 가리고)출근시간, 퇴근시간, 휴게시간, 근무일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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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좀 봐주세요ㅜㅜ 이해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네. 주휴수당은 문제없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달 주휴수당에 대한 근로시간은 35시간입니다.8시간*4.345주,기본급 209시간 안에 35시간이 포함됩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40시간+8시간)*4.345주=209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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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앙 연차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법인 5인 사업장입니다.현재 근무기간은 1년 1개월입니다.요근래 회사 내부에대해 불만이 많아지고상황상 2명의 인원이 퇴사할 것 같은데그럼 3인 사업장이거든요.1. 제가 나중에 퇴사 할 때까지도 3인이면 연차수당 요구하면 못 받게 되나요?이미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년 1개월이 되어서 상관없습니다.연차휴가는 이미 최대 26개 발생했습니다.2. 연차 1년 내 미사용시 소멸되나요?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제가 2020년 12월1일 입사하였는데 2023년 3월1일 퇴사할때까지 연차사용을 안했을경우 며칠로 계산해서 수당요구를 해야되나요?최대 26개입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발생가능1년 후 : 15개 발생)추가로 20.12.01~ 22.03.01일 경우도 며칠인지 알려주세요.1년 이상 2년 미만 기간은 0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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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9개월 근무후퇴직,9개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뀐다고 하여서현재회사에서 2년9개월퇴직금을 받았습니다근무할때 매년 연차수당을 두번 정산 받았었는데 이번엔 퇴직금만 들어오고 9개월치의 연차수당은 안들어와서요 따져야 할거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합니다.그래서 최근 받은 날로 1년이 되지 않으면 연차휴가는 0개 발생합니다.9개월치가 따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참고하세요.(혹시, 최초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 발생한 11개에 대한 연차휴가는 사용 또는 연차수당 받으셨는지요?2년 9개월 근무하면 뒤의 9개월에 대한 것은 미발생하나,최초 11개는 발생합니다.)입사최초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1년 후 : 15개 발생2년 후 : 15개 발생이후 9개월 : 0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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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blabla2022. 01. 14. 12:53부산(고향)에서 모기업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입사 총 3년간 포항 근무21년 8월~9월즘 갑질, 괴롭힘으로 사업주 및 직원들에게 통보, 몇주 후 사업주가 전화와서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21년 11월 15일 대전으로 오게되었고 임시숙소로 직원분 중에 방이 하나 남는게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많이 춥고 불편합니다)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방을 알아보고 계약금도 사비로 보냈으나, 30분 지각을 3번정도 한적이있는데(회식)그 이유로 변심했는지 다른 후임자를 찾고있는 모습을 보이며, 말은 안하지만 월세지원 및 숙소 제공도 못해주겠고 후임자 올 때 까지 있다가 알아서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포항에서도 대전으로 올 때 급하게 정리 하고 오느라 계약금 150 날렸는데.. 여기서도 5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입니다.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일반 상담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관할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확답을 받으시고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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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최근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상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다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행정해석 변경은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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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6일 근무자 임금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11:00 ~ 20:002. 근무일- 주 5일 / 주 6일 (격주로)3. 연봉- 3,200만원 (기본급 + 식대 월 10만원)---------------------------------휴게시간은 1시간인가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격주로 주5일, 주6일을 근무한다면,한달 평균 4.345주/2에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한달은 4주도 5주도 아니며, 평균 4.345주입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이렇게 평균으로 계산하여 처리합니다.(365일/7일/12개월)즉,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면, 첫째주는 주40시간 근무이고, 둘째주는 주48시간, 셋째주는 주40시간, 넷째주는 주48시간 근무입니다.그래서 한달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4.345주/2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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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기업 아르바이트생 입니다.근무시간이 10-20:30으로 총 근무 시간이 10시간 30분인데근무시간이 9시간으로 책정이 됩니다.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9시간 30분으로 책정이 돼야하는것 아닌가요?만약 9시간 이상 근무로 30분 추가 휴게시간을 주는 거라면 이 30분은 사용자와 논의하여 이 휴게시간을 뺄 수 있는 건가요?-----------------------------------------일단 선생님의 근로계약서가 중요합니다.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그러나 실제 휴게시간과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다르다면,근로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전체 시간(퇴근시간-출근시간)이 10시간 30분이라면, 휴게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1시간 30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리고 휴게시간은 최소의 시간이 의무로 정해져 있을 뿐,최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즉, 당사자간 합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더 많이 부여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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