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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살모사234
특출난살모사23422.01.14

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4대보험으로 세금때고 월 백오만원을 받고 일하고있고

상여금 ,월차 ,연차 없고 월 백오만원만받았어요

2월이 지나면 1년이되는데

사업주가 하루 빠졌다고 퇴직금이 50이라는거에요

퇴직금은 1년중 하루만 빠져도 발생안된다며 50 이라네요

말이되나요?

제가일부러빠진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더 일했다고하니 백오만원준대요 .

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

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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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이는 세전임금 기준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발생이 되며,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미리 정산을 해주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여 지속해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해당 퇴직 시점에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육아휴직 기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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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중 하나인 '계속근로기간'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1. 계속근로기간 산정 의의

    - 계속근로기간은 실근로연수 및 개근, 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 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 결근은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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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

    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

    ----------------------------

    네.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이므로,

    당연히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미리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전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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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하루 빠졌다고 퇴직금에서 위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세전으로 계산하며, 내규가 근로기준법 이상의 계산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법정퇴직금 미만 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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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중 하루만 빠져도 발생안된다며 50 이라네요

    말이되나요?

    퇴직금 제도라면 퇴사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 산정해야하며,

    1일평균임금x30일분x재직기간/365입니다.

    제가일부러빠진것도 아니거든요

    하루 더 일했다고하니 백오만원준대요 .

    육아휴직도 1년할건데 육아휴직후 퇴사하면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정산에 포함되지요?

    근속기간에만 포함될뿐,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회사측에서는 복직을 안시킬것처럼 1년일한 퇴직금만 미리 정산해주려고해요 .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빼구요 .

    법위반사유에 해당하빈다.

    보통 퇴직금계산할 때 세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

    세전으로 계산합니다.

    회사내규에 따라 퇴직금 방침이 있나요?

    퇴직금 방침이 법정 기준보다 유리하다면 문제없으나, 법정기준보다 불리하면 무효이고, 퇴직급여보장법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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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기간도 법상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세전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금 산정기준이 있을수는 있으나 법이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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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 결근했다고 해서 퇴직금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아직 퇴직하지 않았는데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퇴직금은 세전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이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합니다.

    퇴직금은 법령에 따라야 하므로 회사내규에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정하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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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서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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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4.육아휴직기간은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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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퇴직 전 3월간 금품합계 ÷ 3개월 간 총 일수) × 계속근로일수 ÷ 365 × 30'의 산식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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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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