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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4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퇴사하게되었는데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못할거같아서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직원이 아닌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애초에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자원봉사하고 온거라 치고, 입사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
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
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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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2.01.16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에 사업장에서 1일이라도 근로한 부분이 있다면 임금을 지급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명시된 부분이기에, 회사는 원칙에 따라 진행을 하는 점인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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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형성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이에 더하여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교부가 의무적으로 발생하고, 취득신고를 했다면 상실신고를 해야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사업장으로 방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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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퇴사하게되었는데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못할거같아서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직원이 아닌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애초에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자원봉사하고 온거라 치고, 입사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
    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
    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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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곳까지 가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냥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서류 제출없이도 하루 일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신고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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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 일하기 전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사용자 사이에는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 상황입니다.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부과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위의 요구에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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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
    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
    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

    사업주입장에서 추후 문제제기 할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법정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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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면 작성을 하고 일당을 받으시는것도 괜찮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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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또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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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단 1일이라도 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퇴직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법 위반 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까지 다시 갈 의무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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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 교부는 사업주의 의무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교부받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 교부 의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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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원한다면, 팩스로 송부하거나, 귀하께서 정 원하지 않으신다면, 강제로 근로계약서, 퇴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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