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출근한지 하루만에 퇴사하게되었는데
출근 첫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일을했습니다
그러다 개인사정으로 다니지못할거같아서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는데
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서류상으로 직원이 아닌 상태더라구요..
그래서 애초에 입사한것도 아닌데 그냥 하루 자원봉사하고 온거라 치고, 입사취소해달라고 말했는데
회사에서는 다시 와서 근로계약서에 싸인하고, 바로 퇴직서에 싸인하고 가라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는 하루 일당이라도 주려고 하는거같긴한데
저는 일당 안줘도 괜찮으니 입사취소로 종결지으려 하고싶습니다
서류상 직원도 아닌데
굳이 먼곳까지 다시가서 근로계약서+퇴직서를 작성하고 싶지않은데...
이게 법으로 정해진건가요?
당사자가 일급 안받겠다고 해도 강제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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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먼곳까지 가고 싶으시지 않으시면 그냥 우편으로 근로계약서, 사직서 제출해도 됩니다.
물론 서류 제출없이도 하루 일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중에 해고문제,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로 신고당하는 것이 싫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