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
부산(고향)에서 모기업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입사 총 3년간 포항 근무
21년 8월~9월즘 갑질, 괴롭힘으로 사업주 및 직원들에게 통보, 몇주 후 사업주가 전화와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1년 11월 15일 대전으로 오게되었고 임시숙소로 직원분 중에 방이 하나 남는게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춥고 불편합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방을 알아보고 계약금도 사비로 보냈으나, 30분 지각을 3번정도 한적이있는데(회식)
그 이유로 변심했는지 다른 후임자를 찾고있는 모습을 보이며, 말은 안하지만 월세지원 및 숙소 제공도 못해주겠고 후임자 올 때 까지 있다가 알아서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대전으로 올 때 급하게 정리 하고 오느라 계약금 150 날렸는데.. 여기서도 5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
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
3. 노무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거주지 기준입니다.
2. 고용센터 상담 후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면 바로 자진퇴사해도 됩니다.
3. 인사발령에 의해 대전으로 가게 되었고, 숙소도 제공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타 지역 발령 및 전근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자격요건이 될까요?2022. 01. 14. 12:53
부산(고향)에서 모기업 계약직으로 8개월 근무
자회사 설립 후 정규직 입사 총 3년간 포항 근무
21년 8월~9월즘 갑질, 괴롭힘으로 사업주 및 직원들에게 통보, 몇주 후 사업주가 전화와서
다른 지역에서 다른 업무를 해보는게 어떻겠느냐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21년 11월 15일 대전으로 오게되었고 임시숙소로 직원분 중에 방이 하나 남는게 있는데 거기서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춥고 불편합니다)
회사에서 숙소 제공을 해주겠다 해서 방을 알아보고 계약금도 사비로 보냈으나, 30분 지각을 3번정도 한적이있는데(회식)
그 이유로 변심했는지 다른 후임자를 찾고있는 모습을 보이며, 말은 안하지만 월세지원 및 숙소 제공도 못해주겠고 후임자 올 때 까지 있다가 알아서 퇴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대전으로 올 때 급하게 정리 하고 오느라 계약금 150 날렸는데.. 여기서도 50만원 날리게 생겼습니다..
상황설명이 너무 길었네요 질문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
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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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 상담사와 상담하지 마시고, 관할 담당자와 상담하시고 확답을 받으시고 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실 거주지 기준입니다. 다른 고용보험법상 요건이 충족되었고, 포털 사이트상 왕복 3시간 이상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담당 고용센터 및 담당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으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출퇴근 시간이라는게 등본상 주소지 기준인가요 실거주지(임시숙소) 기준인가요?
주소지 기준(포항) 대중교통 이용시 편도 3시간21분이 걸립니다.
원칙은 등본주소지 일것이나,
거소하는 지역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전근 및 발령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를 하려 하는데 수급자격 요건이 되는지 궁금해서
해당 센터에 전화 상담 후 필요서류를 다 준비해놓은 상태인데 그냥 퇴사하면 될까요?
전근 발령지역이 3시간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발령장 근거로 수급신청가능할 것입니다.
3. 노무사분들이 보셨을 때 이러한 상황은 자발적 퇴사를 해도 수급자격 요건이 된다고 보시는지요?
발령장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가능
합니다. 발령지에서 근무기간이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시간은 원래 근무하던 거주지에서 인사발령된 회사까지의 출퇴근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거주지 기준입니다.
2. 원거리 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를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2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통근이 곤란하다는 것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하는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하므로, 등본상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소지에서 사업장으로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등본상 주소와 다를 경우 거소지가 임시숙소임을 입증할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곧바로 퇴사할 수 있을 것이나, 사직을 거부하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1개월까지는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위한 수급요건 파단은 실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2.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3.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조건은 하기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