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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불같은여우179
불같은여우179
22.01.14

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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