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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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해석 변경은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내용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만 2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연차가 1개만 발생합니다. 만2개월+1일을 근무해야 연차 2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2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29일에 1개, 2월 29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9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한 경우로
근로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하여
연차는 1개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
발생되는 연차는 1개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366일 근무),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그대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적용시킨다면, 회사의 주장처럼 2022.1.29~2022.1.28까지 개근하더라도 2022.3.1까지 근무하고, 2022.3.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 및 행정해석이 없으므로 일단, 퇴사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질의의 경우 2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휴가는 3월 1일 근무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왜 2개월 1일로 정하지 않았냐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분도 이미 동의를 한 것이구요. 근로계약기간을 월단위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 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에 동의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바 별도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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