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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여우179
불같은여우17922.01.14

2개월 계약직 연차 발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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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

    최근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해석 변경은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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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근 판례 및 행정해석 변경으로 인해, 만 2개월 근무하는 경우는 연차가 1개만 발생합니다. 만2개월+1일을 근무해야 연차 2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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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다른 연차유급휴가 요건은 충족하였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12월 29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29일에 1개, 2월 29일에 1개가 발생합니다. 2월 29일 연차유급휴가는 그 이전에 퇴사하였으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한 것이므로 추후 이 부분에 대해 따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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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한 경우로

    근로자가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대로 효력발생하여

    연차는 1개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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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작년 12월 29일에 입사하여 올해 2월 28일까지 근로하는 경우 최근 대법원 및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의하면

    발생되는 연차는 1개가 맞습니다. 계약기간을 조금 연장하는 부분에 대한 요청을 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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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1일만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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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야 하므로(366일 근무), 1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논리를 그대로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적용시킨다면, 회사의 주장처럼 2022.1.29~2022.1.28까지 개근하더라도 2022.3.1까지 근무하고, 2022.3.2에 퇴사하여야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서는 직접적인 판례 및 행정해석이 없으므로 일단, 퇴사 마지막 월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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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질의의 경우 2월 만근으로 인한 연차휴가는 3월 1일 근무 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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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왜 2개월 1일로 정하지 않았냐고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분도 이미 동의를 한 것이구요. 근로계약기간을 월단위로 하면 안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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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계약기간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경우 1개의 연차만 발생합니다. 계약기간에 동의하시고 근로를 제공하신바 별도 문제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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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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