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작년 12.29 ~ 올해 2.28까지 2개월가량 계약직 근무가 잡혀있습니다.
최초에 2개월 만근시 연차 2개 발생으로 알고있어서 인사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니
마지막월(2월)에는 계속 근로로 보는게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3/1까지 근무해야 연차가 2개가 발생이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일정을 이렇게 잡아놓고 계약한거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질 수 있는 여지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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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변경된 연차수당 행정해석상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한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해석 변경은 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