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21년도 까지는 고정급 이어서예를 들면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이렇게 계약서를 썻고22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꾸어 기본급200 연장근로수당40 식대 10 차량유지20 =총급여 270대충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그러면 입사후 1년은 고정급 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뀌었다고하면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후의 임금체계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 당시의 임금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사용기한인 1년중 마지막달(12개월째)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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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장 직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본사와 지사가 지리상 떨어져 있으나,회계, 인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면하나의 사업장입니다.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반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면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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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계속근로이므로, 별도 상실신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고용하시면 됩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상실신고하고퇴직금도 1년+몇개월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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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6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기간제교원(교사)로 근무하여2021.9.1.~2022.2.28.계약만료합니다. (6개월 근무)공립학교이고, 행정실 문의해본 결과 주휴일이 인정된다고 합니다.퇴직처리는 행정실에서 해주신다고 하였고,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기간)동안 받을 수 있을까요?--------------------------------이 곳에서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주5일 근로를 하면 주휴일 1일 포함하여 7개월은 근무해야 합니다.이전 회사에서의 근무이력이 있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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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적용 여부 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한 주 동안 근무일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직원 근로계약서 양식2. 1일 기준하여 8시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이 주휴수당 정산하는 40시간에 포함 여부3. 토,일 근무 포함하여 한 주 40시간 근무 시 토,일 시급 1.5배 적용 여부----------------------------사실대로 작성하면 됩니다.매주 변경된다고 명시하고, 매주 스케줄표가 나오면 서명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주40시간 근로자를 기준으로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적용하지 않습니다.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했다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휴일이라고 정한 날에 추가로 근무해야 휴일근로입니다.이 때에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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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법에서정한 퇴사의사표시기한이 있나요?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만약 ㅈ다른직원을못구하면 계속 근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흔하지 않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이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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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 되는날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작년 03.15에 입사하여 올해 03.16에 퇴사하려고 합니다.최소 2주전에는 말하고자 2월 말쯤 퇴사한다고 말하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근데 듣기로, 제가 퇴사를 알린 시점(2월 말)에 사장이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라고 할 수도 있다하더라구요..(근데 이럼 부당해고 아닌가요? 지인이 이렇게 된적이 있어서 불안해서요.)그럼 저는 퇴직금도 못받게 되는건데.. 이럴수 있는건가요?만약 이렇게 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그리고 3/16까지 일하면 365일이 지난거니 잔여 연차수당도 받을수 있을까요?----------------네. 3.15에 입사를 했다면,올해 3.14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정확하게 1년입니다.그리고 3.15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1년+1일입니다.1년+1일 이상이 되어야 연차수당 15개가 추가되니적어도 3.15까지는 근무하고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신대로 1년이 되기전에 해고를 하면 상황이 복잡해지니조금 늦게 퇴사를 하더라도, 3.15 출근하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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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 퇴사 후 아르바이트로 일정 기간 근무하면서 재구직 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자발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자발적으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 아래의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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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한달 급여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려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얼마연장수당 : 얼마연차수당 : 얼마총합계 얼마 이런식이어야 합니다.이런식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근로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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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1년 1월 18일 입사하였고,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1개의 유급휴가 중 대부분의 휴가가 미사용 상태입니다.12월 급여명세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요.1월 18일 이후에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건가요?검색해보니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1개(1월 부터 근무하였으므로 21년 총 11개)와 80%이상 근무자에게 15개의 휴가가 지급된다고 하던데요.15개의 휴가는 22년 1월18일이후에 사용가능한 연차가 되는건가요?20년하반기 입사자는 21년 미사용연차에 대해 수당이 12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가요? 옆자리 직원분이 갑자기 물어보시네요-------------------------------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후에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즉, 2.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2.18에, 3.18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2.3.18에 이런식으로 발생하니 참고하세요.(한달씩 발생함)22.1.18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이때는 한꺼번에 발생함)는 그 날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년도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이상 출근하면 발생하니,대부분 발생합니다.이 연차휴가의 연차수당 청구권은 23.1.18에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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