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계산시 어떤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저희 회사는 21년도 까지는 고정급 이어서
예를 들면 기본급240 식대 30 = 총급여 270 이렇게 계약서를 썻고
22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꾸어 기본급200 연장근로수당40 식대 10 차량유지20 =총급여 270
대충 이런식으로 급여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입사후 1년은 고정급 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변동급으로 바뀌었다고하면
입사후 1년까지의 연차 11개중 미사용 연차 수당을 일급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며
혹시 변동된 급여로 적용 된다면 이부분도 일급이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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