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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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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지사 직원 수 합해서 10명이상일때 취업규칙 신고하는 건가요?

사업장 직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

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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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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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2. 별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채용, 임금, 승진 등 인사노무관리 전반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되어야 하며(별도 예산편성 및 집행, 결산 시 회계항목 구분), ▲ 경영도 별도 경영 책임조직이 존재하고, 결재 체계가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직원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

    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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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와 지사가 지리상 떨어져 있으나,

    회계, 인사를 하나로 운영하고 있다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합해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

    반면,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면

    따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므로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10명 이상일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성된 하나의 기업이 각 사업장 단위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명 이상일 때,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사업장의 동질성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으나 지사의 재무, 회계 및 인사노무관리가 본사와 별도로 각각 운영되고 있다면 독립된 회사로 볼 수

    있어 각 사업장별 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므로 합쳐서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작성·변경시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 사업장 단위로는 10인 미만이나 기업 전체로는 10인 이상일 때 작성·신고의무는 각 사업장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로 판단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0명이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인지 궁금합니다.

    본사 6명, 지사 4명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해야 하나요??

    본사 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 볼수 있는 경우라면 신고대상일것이나,

    별개로 볼수 있는 경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일 대표 및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서 본사 지사 개념이고,

    인사노무관리가 독립적이지 않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본사 및 지사가 인사 및 재무 등의 기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운영된다면 본사와 지사의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다음 각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독립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봄.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91-1호,1991.9.9)상 산업(대분류)이 다른 경우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본사 지사 합해서 10명이면 취업규칙 신고를 해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제94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취업규칙 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