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12/31/ 정년만료 상실신고하시고 퇴직금 모두 다 정산하신 후
재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는 추후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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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이므로, 별도 상실신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고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상실신고하고
퇴직금도 1년+몇개월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근무하므로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잘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재고용 시 신규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고용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 고용하여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신고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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