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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바다표범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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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3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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