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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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이므로, 별도 상실신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고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상실신고하고
퇴직금도 1년+몇개월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