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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바다표범47
편안한바다표범4722.01.13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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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촉탁직 재고용의 경우 12/31/ 정년만료 상실신고하시고 퇴직금 모두 다 정산하신 후

    재고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속된 근로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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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실상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는 추후 정산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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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정년퇴임 하신분을 2021 . 01.01~2021.12.31 1년 계약 연장으로 재 고용하였습니다.

    (4대보험도 1년 계약직으로 가입함)

    회사 사정상 몇개월 정도 더 해야할 상황인데

    12/31 기준으로 상실신고 하고 퇴직금 정산하고 다시 재고용인지

    아니면 계속 근로로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계속근로이므로, 별도 상실신고 정산하지 않고 그냥 고용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때에 상실신고하고

    퇴직금도 1년+몇개월 계산해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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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 이후에도 실제로 계속근무하므로 12월 31일에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면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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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에 의하여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며, 재고용 시 신규 재입사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별도의 퇴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기존의 고용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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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다만, 고령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만 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촉탁직 계약을 체결한 후 입/퇴사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계속 고용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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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은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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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기간 연장관련 문의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상실신고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고용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한달간의 공백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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