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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구리26
우아한개구리2622.01.13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퇴사의사표시기간이 있는건가요?? 혹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건가요?? 그 기간을 못채우면????????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법에서정한 퇴사의사표시기한이 있나요?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만약 ㅈ다른직원을못구하면 계속 근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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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언제든 사직의사 표시후 퇴사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등을 회사가 청구할 수 있으나, 손해액을 명확히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바,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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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인수인계 등을 위해서 30일 전에 사직을 이야기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호간에 사직일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사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사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무단퇴사에 해당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이 저하될 수 있으며, 회사에서 해당 무단퇴사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입증하는 경우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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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법에서정한 퇴사의사표시기한이 있나요?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만약 ㅈ다른직원을못구하면 계속 근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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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퇴사로 인해서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에서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으며(흔하지 않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노무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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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효력 발생시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적용이 될 것입니다. 민법 규정을 초월하여 후임자가 구해질 때까지 계속 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간 합의->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 특약규정->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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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을 포함하는 달의 다음 달이 지난 다음 날에 자동적을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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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후임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니므로 계속근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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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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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사의사표시 기한을 정해두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퇴사의사표시 기한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 다음 임금지급기가 종료되는 날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만약 회사가 사직의사를 거부하면

    사직의사를 표한 다음임금지급기 다음날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퇴사하게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꼭 대체자가 구해져야 퇴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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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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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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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르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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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부분은 회사에서 감당할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이 인력 채용시까지 계속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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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고 싶은데요 법에서정한 퇴사의사표시기한이 있나요?몇일전에 얘기해야하는건가요?만약 ㅈ다른직원을못구하면 계속 근무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 내부규정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통상 한달전에 통보합니다.

    해당기간 미준수하고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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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기간을 두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의 금지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몇일 전 이야기에 대한 통보를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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