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 1월31일 기준으로 재계약인데 안타깝게 2주전에 전립선비대증이란 진단을 받아 약물 치료를 받구 있는데 일을 쉬어야한다는 소견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질병 실업급여(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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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수리가 안되어 무단결근 처리될 경우, 이직하는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다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전 직장에서 1/17(월) 이후 무단결근 처리를 할 거고, 이 경우 징계나 계약해지 등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글들을 보았는데,이전 직장에서의 징계나 계약해지 등이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하여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이전 회사 근무기간은 1년 6개월 정도이고, 이직하는 곳은 신입 공채로 입사합니다.--------------------------------------새로 이직하는 곳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므로,이것을 가지고 새로운 회사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없습니다.부당징계에 해당할 것입니다.계약해지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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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시 연말정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이 잘못되었다고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해주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근로자가 내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정하면 됩니다.입사일 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처리해 줘야 합니다.그러나 작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므로, 회계연도기준 1월1일에 연차수당은 미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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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가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네요왕복 4시간 가량....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변경된 출퇴근시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상황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상담사 말고)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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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월에 연차미사용분 계산할때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일단 안주는게 맞는거라도 보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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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고있는지 잘모르겠습니다. 만약 못받고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 월급이 200만원입니다. 실수령액은 1,817,500원 입니다제가 평일에는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10시간 근무하고토요일에는 오전8시 부터 오후 2시까지 근무하고있습니다.최저시급이 될까요? 안된다면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할까요?-----------------------------------------------휴게시간 및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여부가 관건입니다.그러나 최저임금은 소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대한 것이므로,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닙니다.연장근로수당을 덜 받았을 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 대상은 아님)휴게시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니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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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월급이 같이 들어오면 퇴사후 퇴직금은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3.3%세금을 공제하는 직업입니다.처음 입사시 월 기본급여 400만원에 퇴직금은 별도로 구도 계약 진행하였습니다.근로계약서는 아직도 작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추후 퇴사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꼼수로 보입니다.(한달 총액은 동일한데, 어느달은 퇴직금과 분리, 어느달은 그냥 합해서 지급)실제 퇴직금을 전액 청구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을 고용노동청에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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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대학생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본인의 고요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자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잘못된 부분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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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2018년 10월 8일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네. 회계연도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발생된 것은 모두 사용하고 퇴사를 할 수 있으며,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18.10.8 입사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함19.1.1 : 15*(85/365) 개 발생20.1.1 : 15개 발생21.1.1 : 15개 발생22.1.1 : 16개 발생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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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실업을 하게될때 실업급여 가능한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아버지는 건설쪽 기계를 만지는 일을 하세요.근데 1년 반 전부터 극심한 불면으로 병원에서 수면제를 복용하고 계신대요.요즘에는 면역이됐는지 수면제도 잘안들어 평일에도 잠을 못자고 출근하십니다ㅠ기계를 다루는일이기 때문에 수면부족은 무척 위험한상황이라 직장을 그만두고 제대로치료를 받으려고하십니다.이런경우 자발적퇴사가 되는데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될까요?---------------------------------------------질병에 의한 실업급여는 좀 까다롭습니다.아래 참고하셔서,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1) 해당업무 수행시 악화될 수 있고, 1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2) 회사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고,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사업주 확인서3) 진료내역 확인서, 통원치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등 퇴사 이후 2~3개월 치료 내역4) 치료 완료 후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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