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 그대로 잔여연차분에 대한 수당을 입사월에 지급할때 주 5일 일하면 주휴수당 지급하듯 미사용분 일수 계산해서 주휴수당도 지급해야 되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질문은 또 처음이라 당황스러워서 질문 올려봅니다 ;;
일단 안주는게 맞는거라도 보는데.... 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 ~^^
---------------------------
질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은 별개입니다.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