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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윽한발구지128
그윽한발구지128
22.01.12

2022년 1월28일 퇴사예정입니다. 그전에 올해 생기는 연차를 쓸수있을까요?

제가 2018년 10월 8일부터 근무해서 2022년 1월 28일까지 근무예정인데

2022년도가 되자말자 연차가 생성되는지나

새로 생기는 연차를 퇴사전까지 쓸수있을까요?

참고로 2021년 연차는 다 쓴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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