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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복어96
목마른복어9622.01.12

실업급여 신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근로중인곳의 계약이 만료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한곳에서만 180일을 채우진 못했구요.

21년4월~6월 : a 사업장 (상용) 53일

21년 6월~9월 : b 사업장 (일용) 62일

21년9월~21년12월 : c사업장 (일용) 21일

21년12월15일 ~ 22년 2월 14일 : a 사업장 (상용) 53일

22년 2월15, 16,17,18 : a 사업장 (일용?) 4일

마지막 12월~ 2월 근무하는 곳은 2달 근무시 2.14에 계약 만료이구요.

2. 15~18은 일할계산 해서 급여가 나온다고하는 걸 봐서는 아마 일용 으로 보험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총 더하면 193일 정도 나와서 180일 기준은 충족하는 것 같은데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했던 세 사업장 모두에 실업급여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재학중인상황인데요.

나이가 조금 있어 대학 재학중이지만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바로 취업을 할 의향도 있는데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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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대학교 재학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고요보험 가입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마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피보험단위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변경할 수도 있으니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신분이더라도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기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전 근무 사업장의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상용직으로 근무했던 사업장은 모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2.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제한이 없다면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데 문제되는 점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일했던 세 사업장 모두에 실업급여 서류를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여 현재 대학 재학중인상황인데요.

    나이가 조금 있어 대학 재학중이지만 혹시나 기회가 온다면 바로 취업을 할 의향도 있는데요.

    대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대학생의경우 구직활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수급어렵습니다.

    휴학신청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