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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후루티63
덕망있는후루티6322.01.12

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회사가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네요

왕복 4시간 가량....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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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네요

    왕복 4시간 가량....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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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된 출퇴근시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상황에 따라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상담사 말고)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정을 잘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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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령일로부터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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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3~4개월 안 참으셔도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십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채우셨다면 )감사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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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거지주 관할 고용센터마다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상기 사유가 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이직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바,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을 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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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발령장을 받은 즉시 바로 신청하는 것이 적합하며, 1개월정도 이내 퇴사하는것이 신청에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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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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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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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왕복 3시간 이상(네이버 지도 기준) 출퇴근 시간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속해서 해당 출퇴근 거리를 재직하다가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다닐 수 있는 부분으로 판단하여 실업급여 심사시 인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정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하며, 해당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시에는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확인하게 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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