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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덕망있는후루티63
덕망있는후루티63
22.01.12

출퇴근 거리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는 부분에서요??

회사가 사업장을 추가로 늘리면서 근무지가 변경되었는데요 출퇴근 시간이 3시간이 넘어가네요

왕복 4시간 가량....

그러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3~4개월 가량 참고다니게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되나요? 출퇴근에 적응했다고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수도 있다는 글을 어디서 본거 같아서요...

만약 그런부분이 있다면 최대 몇개월안에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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