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 산출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조업근로자 (5인미만사업장)연봉 40,000,000원 일때근무시간 8시-5시30분 , 휴게시간 점심시간 1시간 오전 15분 오후에 15분 총1시간30분 ,토요일 월2회 근무 - (상황에따라 연장수당이 발생할수 있음 )기본급과 고정연장수당, 휴일수당으로 급여를 책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냥 한달 총 근로시간(휴게시간제외)에 정해진 시급을 곱하면 됩니다.여기에 주휴수당만 추가합니다.주40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주휴수당은 8시간*4.345주*시급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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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집요한소2112022. 01. 06. 13:50월목금 9:30-6:00 점심시간 1시간화 9:30-9:00 점심시간 1시간수 9:30-2 점심시간x토 9:00-2 점심시간x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주세요ㅠ연장수당 포함한 금액 부탁드려요!!-------------------주 42.5시간 근로입니다.연장근로는화요일 2.5시간,토요일 2.5시간입니다.1일 8시간 초과분, 주40시간 초과분입니다.한달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209시간*9160원화요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 2.5시간*4.345주*9160원*0.5배토요일 연장근로수당(1배 포함) : 2.5 시간*4.345주*9160원*1.5배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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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지각 했을시 연장근무 4시간 에대한 연장근무수당은?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8:30~17:30 8시간기본시간 점심시간1시간연장근무시간18:00~20:00 2시간월요일 오전에 일이있어서 4시간 지각을하고 오후근무13:30부터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금요일날 연장근무시간 총4시간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지각4시간이 있었어 목,금요일날 연장근무한시간에대해 주40시간 초과를 안했어 수당지급이 어렵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맞습니다. 정확하게 주40시간 근무임.그러나 주40시간 초과만 연장근로가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연장근로입니다.그러므로, 목요일 2시간+금요일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 0.5배씩 더 지급해야 합니다.결론 :4시간*0.5배*시급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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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어느해께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0년이상 근무후 21년말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도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느해 남은 연차가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20년엔 3개가 남았고 21년엔 12개가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이 평균임금 산출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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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연차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년동안 꾸준히 알바를 해왔습니다. 임금은 시간당계산으로받고,주휴수당도 받았습니다. 쉬는 날은 무급으로 쉬었습니다.꼬박2년을 일하고 12월 말일자로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저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받을수 있다면 몆개를 받을수 있으며,계산은 어찌해야 하나요.가끔 기본 근무외에 잔업도 하였습니다------------------------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는 한달간 연인원/한달간 가동일수로 계산하는데,평균적으로 하루에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전체근로자수 5명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2년 1일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 최대 41개 연차휴가(수당)가 발생합니다.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최대 11개입사하고 1년 후 : 15개입사하고 2년 후 : 15개잔업을 했는데, 그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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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알바비를 제 멋대로 주는 날짜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일단 12월21일부터 2주일간 1월2일까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였습니다.알바비를 처음에 5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1월2일에 말을 바꿔 6일에 12월달분을 주고 나머지는 16일에 주겠다.그러고는 1월6일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기분나쁘니 주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15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오늘 받아야할 56만원중 28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명시 시급은 만원이였으며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하나도 가입안해주셨구요-----------------------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1월2일까지 재직했다면 두번째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첫번째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4대보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조금(13일) 모자라서 포함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가입하는 것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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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렇게 진행했을 때 퇴사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노무의사거부권을 행사하지않았지만 괜찮을까요?아니면 해당부분이 미흡하여 직원이 신고하였을 경우 뱉어낼 경우가 생길까요?------------------------근로기준법 제61조상의 날짜별로, 단계별로 통보를 제대로 했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그 연차휴가는 그냥 소멸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아래 규정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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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금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1년도 하반기에 퇴사하여2022년 1월에 재입사 예정입니다이경우 2021년도 근무이력이 있는데성과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될까요?-------------------노동법에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즉, 회사의 사규, 취업규칙, 성과금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이니회사의 규정을 확인하시고, 인사과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회사마다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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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일이 2021-05-01이고, 회계년도 22년 기준일 경우,21년도 1년 미만 신입 연차 발생 수는 7개 인가요? 8개 인가요?(ex) 5/1~31 -> 6/1 발생 과 같이 계산하면 7개인데, 맞나요?대법원 판례에서는 계속 근로자일 경우 8개로 본다고 하는데....-----------------------------------------------회계연도기준도 입사일기준처럼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아래 발생 날짜를 확인하세요. 1.1에 발생하는 것과 별개도 발생합니다.(모두 발생)21.5.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가능, 21.6.1 1개, 21.7.1 1개 발생 ~ 22.4.1 1개 발생까지(최대 11개)22.1.1 : 15*(8/12)=10개 발생23.1.1 : 15개 발생 예정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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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노동자들 대부분 연차 15일을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 싶어하는데 작년까진 공휴일 대체로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2022년 부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슷한걸로 회사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할수있다 등등으로 다른 예외 법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네.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와 대체하지 못합니다.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연차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제가 2021년 2월 1일 입사로 22년 01월11일에 휴가를쓰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 회사내규로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 및 기본제공7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7일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1월11일에 휴가를 못쓰나요?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와 작년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22.2.1에 15개 발생예정이니 참고하세요.입사일기준21.2.1 : 입사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2.2.1 : 15개 발생예정3.제가 2월 4일에 퇴사전까지 연차사용을 아예안한다면 저의 연차 개수는 총 몇개인가요?위와 같습니다. 총 발생개수는 최대 26개이며, 여기에서 작년에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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