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근무후 21년말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도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느해 남은 연차가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20년엔 3개가 남았고 21년엔 12개가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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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 산출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