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산정되는 연차는 어느해께 포함되나요?
10년이상 근무후 21년말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도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느해 남은 연차가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20년엔 3개가 남았고 21년엔 12개가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0년이상 근무후 21년말에 정년퇴직 했습니다. 연차 미사용분도 퇴직금에 반영된다고 들었는데 어느해 남은 연차가 반영되는지요? 참고로 20년엔 3개가 남았고 21년엔 12개가 남았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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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하는데,
이 평균임금 산출시에 연차수당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연차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미사용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이 대상입니다.
이 금액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평균임금 : 최종3개월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일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유급휴가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년도 3개가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합니다. 2021.12.말에 퇴직할 경우 2020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3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 시 3개월 임금총액에 산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을 구하기 위해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퇴직일 이전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퇴직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 3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의 경우, 퇴직시에 연차휴가 미사용 분으로 정산을 받은 분이 아닌 전년도 미사용 분에 대한 미사용 연차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21년 12월에 퇴사를 하여 21년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은 것은 퇴직금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며,
20년 미사용 분에 대하여 근무 중 21년에 연차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은 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시에 연차수당에 반영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연차수당의 경우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퇴사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일반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내에 지급한 금액(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해 지급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기준 임금에 포함시켜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는 퇴직시 받는 연차수당이 아니고 퇴직 전 1년 내에 받은 연차수당, 즉 작년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년에 남은 3개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 1년 이내에 이미 수당으로 지급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중 1/4만큼)에 해당합니다. 퇴직시 비로소 수당으로 전환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미사용연차수당의 3개월분(3/12)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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