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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소211
집요한소21122.01.06

2022년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

월목금 9:30-6:00 점심시간 1시간

화 9:30-9:00 점심시간 1시간

수 9:30-2 점심시간x

토 9:00-2 점심시간x

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주세요ㅠ

연장수당 포함한 금액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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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2년 월급 계산 좀 해주세요ㅠ

    집요한소211

    2022. 01. 06. 13:50

    월목금 9:30-6:00 점심시간 1시간

    화 9:30-9:00 점심시간 1시간

    수 9:30-2 점심시간x

    토 9:00-2 점심시간x

    2022년 최저시급으로 계산 해주세요ㅠ

    연장수당 포함한 금액 부탁드려요!!

    -------------------

    주 42.5시간 근로입니다.

    연장근로는

    화요일 2.5시간,

    토요일 2.5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초과분, 주40시간 초과분입니다.

    한달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209시간*9160원

    화요일 연장근로 가산수당 : 2.5시간*4.345주*9160원*0.5배

    토요일 연장근로수당(1배 포함) : 2.5 시간*4.345주*9160원*1.5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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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주휴 8시간+연장 2.5시간*1.5)*4.345*9,160원= 2,059,660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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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주휴수당은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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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목금 - 7.5시간, 화 10.5시간, 수 4.5시간 토 5시간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06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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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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