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12월21일부터 2주일간 1월2일까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알바비를 처음에 5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1월2일에 말을 바꿔 6일에 12월달분을 주고 나머지는 16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1월6일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기분나쁘니 주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15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오늘 받아야할 56만원중 28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명시 시급은 만원이였으며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하나도 가입안해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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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월2일까지 재직했다면 두번째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첫번째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4대보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조금(13일) 모자라서 포함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하는 것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