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노란쏙독새117
노란쏙독새117
22.01.06

사장이 알바비를 제 멋대로 주는 날짜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

일단 12월21일부터 2주일간 1월2일까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알바비를 처음에 5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1월2일에 말을 바꿔 6일에 12월달분을 주고 나머지는 16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1월6일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기분나쁘니 주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15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오늘 받아야할 56만원중 28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명시 시급은 만원이였으며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하나도 가입안해주셨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