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알바비를 제 멋대로 주는 날짜를 바꾸는 경우? 그리고 주휴수당
일단 12월21일부터 2주일간 1월2일까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알바비를 처음에 5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1월2일에 말을 바꿔 6일에 12월달분을 주고 나머지는 16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1월6일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기분나쁘니 주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15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오늘 받아야할 56만원중 28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명시 시급은 만원이였으며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하나도 가입안해주셨구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일단 12월21일부터 2주일간 1월2일까지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며 하루에 5시간씩 일하였습니다.
알바비를 처음에 5일에 주기로 하였으나 갑자기 1월2일에 말을 바꿔 6일에 12월달분을 주고 나머지는 16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1월6일 당일이 되어서 아침에 언제 들어오냐 물어봤더니 전화가 와서는 자기 기분나쁘니 주는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15일에 주겠다. 그러고는 오늘 받아야할 56만원중 28만원만 입금하고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로써 제가 조금이라도 뭐 신고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알바 명시 시급은 만원이였으며 주휴수당을 제가 받을수는 있는지 그리고 4대보험하나도 가입안해주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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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1주일간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주휴수당도 발생합니다.
1월2일까지 재직했다면 두번째주의 주휴수당은 미발생합니다.
첫번째주 주휴수당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 입니다.
4대보험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있어서 ,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서 조금(13일) 모자라서 포함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입하는 것에 실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자 퇴사 후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1주분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임금지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가입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공단이 직권으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등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미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전액을 미리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에 고발 또는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임금 지급일은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없는 지급일 변경 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2.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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