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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개미핥기224
후련한개미핥기224
22.01.06

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1. 노동자들 대부분 연차 15일을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 싶어하는데 작년까진 공휴일 대체로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2022년 부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슷한걸로 회사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할수있다 등등으로 다른 예외 법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021년 2월 1일 입사로 22년 01월11일에 휴가를쓰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 회사내규로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 및 기본제공7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7일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1월11일에 휴가를 못쓰나요?

3.제가 2월 4일에 퇴사전까지 연차사용을 아예안한다면 저의 연차 개수는 총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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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22.01.08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들 대부분 연차 15일을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 싶어하는데 작년까진 공휴일 대체로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2022년 부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슷한걸로 회사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할수있다 등등으로 다른 예외 법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연차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2021년 2월 1일 입사로 22년 01월11일에 휴가를쓰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 회사내규로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 및 기본제공7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7일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1월11일에 휴가를 못쓰나요?

    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와 작년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2.2.1에 15개 발생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입사일기준

    21.2.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2.1 : 15개 발생예정

    3.제가 2월 4일에 퇴사전까지 연차사용을 아예안한다면 저의 연차 개수는 총 몇개인가요?

    위와 같습니다. 총 발생개수는 최대 26개이며, 여기에서 작년에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휴가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3. 2022.2.1 이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 올해 1월 1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3. 2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와 작년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예컨대 회사창립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하였다면 무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중 대체하고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2번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아닌 특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는 2022년 2월 1일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작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여름휴가 등은 연차대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26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작년에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였고,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1월 11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 22년 2월 4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022년 2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