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 연차 부여 개수
1. 노동자들 대부분 연차 15일을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 싶어하는데 작년까진 공휴일 대체로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2022년 부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슷한걸로 회사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할수있다 등등으로 다른 예외 법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2021년 2월 1일 입사로 22년 01월11일에 휴가를쓰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 회사내규로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 및 기본제공7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7일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1월11일에 휴가를 못쓰나요?
3.제가 2월 4일에 퇴사전까지 연차사용을 아예안한다면 저의 연차 개수는 총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노동자들 대부분 연차 15일을 내가쓰고 싶을때 쓰고 싶어하는데 작년까진 공휴일 대체로 내가 사용하고싶을때 사용하지 못했잖아요 2022년 부터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비슷한걸로 회사 휴가 기간을 연차로 대체 할수있다 등등으로 다른 예외 법안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올해부터는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되었으므로(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연차와 대체하지 못합니다.
빨간날은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 연차휴가도 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제가 2021년 2월 1일 입사로 22년 01월11일에 휴가를쓰고 싶은데 작년에 저희 회사내규로 공휴일 연차대체 사용 및 기본제공7일이었는데 제가 작년에 7일을 모두 사용했어요 .그럼 1월11일에 휴가를 못쓰나요?
선생님의 연차휴가 개수와 작년에 대체된 연차휴가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은 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22.2.1에 15개 발생예정이니 참고하세요.
입사일기준
21.2.1 : 입사
입사하고 11개월 :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2.2.1 : 15개 발생예정
3.제가 2월 4일에 퇴사전까지 연차사용을 아예안한다면 저의 연차 개수는 총 몇개인가요?
위와 같습니다. 총 발생개수는 최대 26개이며, 여기에서 작년에 대체된 것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사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닌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를 규정한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해당 휴가일에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2022.1.31까지 80% 이상 출근해야 2022.2.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므로,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는 없습니다.
3. 2022.2.1 이전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2022.2.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이 남아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올해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외규정은 없습니다.
2. 올해 1월 11일까지 발생한 연차는 총 11개 입니다.
3. 2월 4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하여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실제 사용한 연차와 작년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를 제외한 잔여연차를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예컨대 회사창립일을 무급휴일로 약정하였다면 무급휴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중 대체하고 남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2022년 2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위 2번과 합하여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휴일이 아닌 특정 근로일에 대한 연차대체는 여전히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2.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속 1년 미만 기간에 부여 받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신 경우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하는 2022년 2월 1일까지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작년까지는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공휴일의 연차대체가 가능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연차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외에 여름휴가 등은 연차대체 가능합니다.
2. 입사일 기준 연차부여라면 연차를 모두 소진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26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끔 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작년에 공휴일 연차대체를 하였고, 1년 미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면 1월 11일에 연차휴가 사용이 어렵습니다.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총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3. 22년 2월 4일에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2022년 2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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