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요청 후 실업급여 및 노동부 진정제기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내 괴롭힘에 최저임금 미달이 너무 힘들어 퇴사 요청후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권고사직 요청을 들어주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서 최근 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제기 했습니다 여기서 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면 어떡할까요? 저 체벌 받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사업체도 처벌대상이므로, 회사에서 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실업급여와 상관없이 노동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신고당하는 입장에서 어떤 액션을 취할지는 예상하기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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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최저시급보다 못받는거죠?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평일 08:00 ~ 18:00월 1회 토요일 08:00 ~ 12:00월200만원제가 계산한거는 최저시급 기준으로2,271,222원이던데 맞나요?---------------------------평일에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점심시간),수습기간이 별도 없다면,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세전 215만원 지급해야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세전 226만8천원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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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2년이상근무 후 계약직 1개월 근무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2년이상 근무 했고 자진 퇴사하였습니다.학원에 청소 계약직을 구해서 1ㅡ2개월정도 근무를 할예정인데 근무시간이 월ㅡ금 하루 3시간씩입니다시간이 얼마 안되긴 하는데 계약직이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가능하나, 이렇게 근무하시면 실업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최종 근무지에서도 주40시간 이상을 근무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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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그러한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재직중에는 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참고로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정산이 회사측에 더 불리할 수 있음.)1.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2. 취업규칙에 별도 정산규정이 없는 경우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3. 취업규칙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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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퇴사희망시, 공지해야하는 날짜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현 수습기간으로 계약직3개월로 계약했습니다.소규모회사가 정말 별루라 이직하려고하는데...수습도 퇴사한달전 언급해야되나요?아님 당일 사표써도되나요?언제가 맞는지 알려주세요1.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사직서를 제출하여 회사에서 바로 수리한다면 당일 퇴사하시면 됩니다.다만, 도의적으로 후임을 채용할 시간은 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면, 남은 임금을 제 때에 지급하지 않거나손해배상 운운 할 수 있습니다.대화를 통해서 원할하게 해결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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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문의드립니다. 자동 계산기마다 다 틀려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일 5755일3개월 총 임금 16,573,978원연차수당 2,198,737원 입니다.퇴직금이랑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려요.사이트 계산마다 다 틀리네요…………….1. 위 정보만으로는 약간 부족합니다.입사일, 퇴사일(마지막 재직일 다음날), 최종 3개월 임금총액(세전임금)이 필요합니다.연차수당이 관건입니다.퇴사하면서 발생한 연차수당은 필요없습니다.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서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해서,발생한 연차수당을 포함시킵니다.이 연차수당을 12로 나누고 3을 곱해서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시키면 됩니다.2. 퇴직소득세는 세전 퇴직금이 나와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계산이 간단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퇴직소득세 엑셀이 있습니다.이것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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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숫점 남은 연가도 보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연가가 1일 8시간중 6시간정도만 사용해서 2시간이 남았을경우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도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받게되면 1일치를 전부 받는건지 아님 남아있는 2시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 회사, 근로자 누구에게도 유불리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8시간에 대한 연차수당은 8시간*통상임금2시간이 남았다면 2시간*통상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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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회사 입사한지 10년정도 되어갑니다.저희는 퇴직금이 없다고 하시는데 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반반 부담이 아닌 회사에서 전액 부담를 해주는 조건으로 없다고 하시는데 맞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시 서면으로 퇴직금을 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동의를 하면 진짜 못봤는건가요?1. 맞지 않습니다.회사에서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주는 것과 퇴직금 발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 서약도 효력이 없습니다.2. 퇴직금은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하니,퇴직시에 청구하시고,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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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후 퇴사 시 연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1년 12월 5일 근무 후 퇴사 예정입니다.이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딱 1년이 아닌 1년 2개월 정도의 근무시에도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1. 네. 그렇게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만약에 12.4일까지 근무하시면 정확하게 1년이 되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15개 연차수당은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 1년 1일부터 발생함)2. 연차휴가는 최대 26개(11+15) 발생합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사용할 시간이 부족하니 바로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3. 1년 1일 근무에서 ~ 2년 근무까지는 최대 26개로 개수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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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판매직인데 근무한지는 5년 이상 되었구요저실적자 5명 선정하여 업무(내점 고객응대.판매)에서 배제가 되었습니다판매직인데 고객을 만날 수 없어 힘든 상황입니다5명을 해고하고 싶으나 회사에서는 해고를 할 수 없어스스로 그만둘때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요?1.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면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으니,먼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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