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
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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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재직중에는 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정산이 회사측에 더 불리할 수 있음.)
1.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
2. 취업규칙에 별도 정산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
3. 취업규칙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효력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