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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태양새18
털털한태양새1821.12.30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써도 인정되나요?

제목 그대로 취업규직 혹은 근로계약서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퇴사시에도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하여 수당 지급한다고 적어 넣어도

인정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

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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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만약 인정된다면, 취업규칙 혹은 근로계약서 한가지에만 적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둘다 넣어야 할까요?

    만약 취업규칙 변경한다면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겠죠?

    -------------------------------------------------

    그러한 규정을 만든다고 해도 그대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재직중에는 회사의 편의로 회계연도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참고로 1년 미만자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정산이 회사측에 더 불리할 수 있음.)

    1. 취업규칙에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함.

    2. 취업규칙에 별도 정산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함.

    3. 취업규칙에 회계연도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효력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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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사업장이라도 퇴사시에는 입사시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산을 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그러한 행정해석과는 별개로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을 심사할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취업규칙 내용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불리하지 않다면 의견청취를 받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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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퇴직 당시 후자의 일수가 전자의 일수에 미달하면 차이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어떻게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설명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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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은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시 정산은 각 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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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선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을 줄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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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인사노무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를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상에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퇴직시 입사일로 정산한다고 명시하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고 명시해놓지 않는 경우에는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산을 해주도록 고용노동부가 해석을 두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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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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