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사업장 1년미만근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직 1년미만입니다지금까지 회사에서 휴가일수 7일만 부여하였고 나머지는 공휴일을 연차대체 사용했습니다.질문1)1년미만 입사자가 근로자 대표의 합의와 상관없이 12일을다쓸수있나요? 원래 라면 2월입사해서 10개정도인데..)2)30인 이상 사업장도 혹시 연차15일을 모두 부여 하지 않고 회사가 임의로 휴가일수를정해줄수있나요?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에 이미 빨간날들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그래서 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참고로, 1년 미만 연차휴가는 15개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하세요.)3) 법이 개정되었지만 근로자대표가 합의하면 대체사용 가능인것 처럼 다른 법안이나오면 결국 연차15일을 다 못쓴는거아닌가요?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빨간날 유급휴일이 적용되니,22.1.1부터 대체하지 못합니다.4)30인 이상 사업장중 혹시 법에 위배되지않게 연차 15일을 다른날 대체 처럼 수당도 안주고 연차도 못쓰는게 있을까요?연차휴가 대체는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하는 것입니다.근로하는 날과 연차휴가를 대체하는 것이니 별 의미가 없습니다.예전처럼 빨간날이 유급휴일이 아닌 경우에 유의미했습니다.연차휴가 거부하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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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4월30일에 8개월간 근무하던 곳에서 퇴사를 하였고,21년 3월2일에 재취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계약조건이 맞지않아 6월 11일에 퇴사하게됐으며8월23일에 다른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오늘 11월22일 수습평가에서 회사가 같이 업무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받게되었는데이런 상황일때 실업급여 해당이 가능할까요?1. 네. 주5일 이상 근무해왔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이전 회사들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통산합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간)2.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게 되었으므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이 필요하니 현 회사+이전 두 회사 모두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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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20년 12월 28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1. 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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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입사후 일년 육 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 퇴직하려고 하고요. 연차가 4일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포함되는 수당이라고도 하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궁금하네요^^;;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4일치를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퇴직금+미지급월급+연차수당 4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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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직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을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2018년11월2일에 입사하고20년11월30일 퇴사 (2년) 다른 직장 알아보고싶어서 퇴사하게됨그리고 21년 4월1일 다른곳 입사하고22년 1월까지 회사 인원을 감소해야한다는 이야기를들었습니다.. 만약 회사 사정으로인해서 1월까지하고 그만둬야하는 경우가 생긴다면..질문1) 그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2년 근무를하고 현재 직장에 다닌곳 합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네. 맞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추가로 다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없다면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합니다.50세 미만은 150일, 50세 이상은 180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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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고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을 하였고2주일정도 일한 직원을 전화로 해고하면 법에 걸리나요?꼭 대면으로 해고를 해야하나요?전화로 다음날부터 해고라고 이야기하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서면, 대면 상관없습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미발생합니다.2. 반면에,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대면으로 해고하더라도, 해고 사유, 해고 절차, 징계 양정 등이 모두 정당해야 정당한 해고가 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후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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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16일 발생을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8년도 7월 입사를 했습니다.지금 현재도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연차 발생하는게 3년지나고 하나 늘어나고 그다음 5년 넘어가 또 하나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차 발생 일수가 너무 궁금합니다.16일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1.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발생일과 발생개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입사일 기준)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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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하루 8시간 근무 최저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업장은 상시근무 5인이상입니다.하루 8시간근무 점심시간 1시간으로 9:306:30 , 월토 근무하고 있습니다.이때 법정 최저시급으로 월급이 세전, 세후 얼마인지 궁금합니다.1. 네. 휴게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주6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인세전 1822480원입니다.6일째 수당을 추가합니다.8시간*4.345주*8720원*1.5배 입니다.합산하면 세전 227만 7천원입니다.세후임금은 신고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지금 알 수 없습니다.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라고 검색해서 신고금액을 입력하시면 산출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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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4시간 근무 최저 시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근로,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먼저 1일 8시간, 주5일에 대한 기본급은 올해 최저임금인 세전 1822480원입니다.이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추가로, 1일 1시간씩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1시간*5일*4.345주*8720원*1.5배6일째 수당9시간*4.345주*8720원*1.5배야간수당(일요일 1시간에 대한 가산수당)1시간*4.345주*8720원*0.5배합산하면 세전 263만 7천원입니다.주52시간 위반입니다. 신고가능합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은 지금, 나중 언제나 가입가능합니다.50퍼센트 가량은 근로자 부담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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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후 실업급여 대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고 10년하고6개월 연봉3200시한달 21일일하고 하루 8시간근무시퇴직시실업급여 대충얼마나나오나요그리고 기간은언제까지 받을수있는지 신청방법까지 좀권고사직하면 실업급여 무조건받을수있는건가요1. 일단 자진퇴사는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해고나 권고사직등의 사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10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50세 미만은 240일, 50세 이상은 270일 지급되며하한액인 1일 60120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아래 조건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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