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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천산갑211
단호한천산갑21121.11.22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0년 12월 28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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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란,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에 따르면,

    1.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였으므로, 2021년 12월 28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 2021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퇴사일 이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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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한 대가로 연차 15개를 확정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취득하니 비례계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퇴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는 없어도 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근로자가 가지고 있으니 확정적으로 취득한 15개 중 미사용 일수에 대한 수당을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례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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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직시 이미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이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셨다면 15일의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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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2월 28일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되며, 발생한 15개의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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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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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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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2020년 12월 28일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① 최초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2021년 12월 28일에 전년도(2020년 12월 28일~2021년 12월 27일 까지)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게 될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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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3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을 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또한,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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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년 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 무 후 퇴사하는 경우 이미 전년도 (2020.12.28~2021.12.28) 근로의 대가로 연차휴가가 15일 발생하고, 이때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해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미사용일수만큼은 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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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2020년 12월 28일 입사했고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시

    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1년 1일 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므로, 연차휴가는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미사용분은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하세요.

    아래처럼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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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21년 12월 2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31일까지 근무할 경우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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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나 이미 1년이 경과하여 소멸된 연차휴가의 경우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12월 28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12월 27일까지는 매월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 등 요건 충족 전제)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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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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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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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미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2월 28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를 하신다면 신규

    발생 연차 15개중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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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3.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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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28일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가 발생하고(이것도 연차 생기는 기준이 이게 맞을까요??) 발생한 연차 15개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든, 기존 행정해석에 따르든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퇴사하는 경우 15개 수당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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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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