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