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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파리매268
짓굳은파리매26821.11.21

연차수당 퇴직금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입사후 일년 육 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 퇴직하려고 하고요. 연차가 4일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포함되는 수당이라고도 하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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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퇴직 전전년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퇴직 전년도에 수당으로 전환된 연차휴가가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30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가정한다면 2019년 12월 1일 ~ 2020년 11월 30일 사이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1년의 사용 기간이 지나고, 2020년 12월 1일 ~ 2021년 11월 30일 사이에 이미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연차수당이 있다면 3/12만큼의 비율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설명을 드리면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받게 되는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연차유급휴가 수당의 3/12를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최근에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의 경우 퇴직금과 별개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직전 발생한 연차들이었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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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지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5월에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2021년 5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년 11월에 퇴사함으로써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정산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법원과 고용노동부 입장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전년도에 미사용분만큼 수당으로 지급받은 수당에 대해서만 3/12만큼 산입하여 계산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지고 있는 연차 중 퇴직으로 더이상 사용하지 못하게된다면, 그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입사후 일년 육 개월 정도 됐습니다. 11월 퇴직하려고 하고요. 연차가 4일정도 남았는데 이 남은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어지는 건가요? 포함되는 수당이라고도 하고 아니라는 글도 있어서 궁금하네요^^;;

    1.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 산출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4일을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면 연차수당 4일치를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

    퇴직금+미지급월급+연차수당 4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퇴직을 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 당시 이미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나 소멸되어 수당으로 청구가능하게 된 금액만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산입하게 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퇴사시점에 이미 1년 경과로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3/12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2. 퇴사를 사유로 하여 비로소 연차수당으로 전환된 금액: 평균임금 산입X

    남아있는 4일의 연차휴가가 퇴사시점에 아직 사용 가능한 연차휴가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퇴직시 퇴직금과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느냐는 의미라면 퇴직하기 전에 이미 받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기준임금인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부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하나, 퇴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2.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3.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먼저발생된 연차부터 소진됩니다.

    따라서

    1년 6개월 근무라면 입사일 기준 개근시

    11+15= 총 26개일것이며,

    이중 4개가 남은 사정은 연단위연차 15개중 4개에 해당할것입니다.

    연단위연차의 경우 퇴직당시 이미 미사용수당으로 변경된 경우만 산입되는 바,

    위 경우 연단위연차는 퇴직으로 인해서 비로소 수당으로 변경된것으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