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로 인한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서울에 있다가 집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서 출퇴근이(편도로만 약3시간)힘들어져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이 같은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1. 단순 이사는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아래의 사유에 해당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평가
응원하기
관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아랫직원의 눈치를 보면서 관리 경영하는건 너무 어려운데 관리자나 경영자가 아랫직원의 갑질에 대처할만한 법안이나 제도 등은 없을까요?1. 사내 징계사유에 해당하면,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회사 질서 문란 야기, 업무지시 위반, 불응 등을 이유로 징계할 수 있으니 사규나 취업규칙을 잘 정비하여 운용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시간(주15시간미만) 아르바이트 계약서 및 세금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피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명을 고용중입니다.세무 맡긴 세무사무실에서는 알바세금을 사업소득 3.3% 신고해주고 있는데요그럼 이건 근로자인가요 프리랜서 인가요?1. 소득세의 종류와 상관없이 알바는 근로자입니다.법이 강화되서 계약서를 써야 할것 같은데.. 어떤 계약서로 써야할지 모르겠어요그리고 근로자라면 단시간이여도 산재보험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도 들어야 하나요?급여명세서도 매달 보내야 하나요?2. 네. 산재에 가입해야 하며, 주15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3개월 이상 고용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네. 매달 임금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직 6개월 근무가 종료되는데 실업급여 지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역아동센터 긴급돌봄 6개월 계약직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무조건 6개월 근로이고 연장은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근무를 해서 곧 끝나는데, 실업급여가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 네. 계약만료로 그만두게 되면 신청사유는 만족합니다.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하는데,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주6일 근로자라면 6개월 근무시 충족하나, 주5일 근로자라면 7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단, 아래처럼 이전 18개월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보니, 이전 직장의 것을 합산해 보시기 바랍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수습)배우는기간에는 시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저희딸이 고등학생인데 주말 저녁3시간 아르바이트 시작을 했습니다. 2일정도 일해보고 할수 있으면 시작해도 된다고해서 주말에2일 나가서 3시간식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일 배우는 기간이 지나 할수있을것같다고 나가기 시작한 첫날 손님이 없다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그런데 알바를 하려고 준비해서 나가고 버스를 타고 교통비를 지불하며 갔는데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를 그냥 돌려보내는것도 기분이 그리 좋지않았는데 배우는 기간 2일은 알바비도 안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로써는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런경우 해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2일이라는 기간은 알바비를 지급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이가 너무나 원해 경험을 해보라고 어쩔수 없이 허락을 한건데 이렇게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지고 이용하는것같은 느낌이 정말 기분이 안좋더라고요1.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하시고, 미지급하면 14일 이후에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어떻게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해고를 해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못합니다.3개월 미만 근로자이니,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2. 하루 근무했다고 하니 하루치 그냥 지급하시면 됩니다.휴게시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냥 휴게시간으로 밥 먹는 시간 정도 빼고 지급하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3. 앞으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실 때에 실제 근로시간을 명확하게 기입하고, 휴게시간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4. 고시원 총무는 근로자성이 문제됩니다.근로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대우하셔야 합니다.이 부분은 노무사와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명세서에 꼭 필요한기재사항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에 임금명세서 근로자에게 줘야한다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들엇습니다 임금명세서 상 꼭 누락되지않아야하는 필수기재사항은 어떤내용이 잇나요?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1. 네. 고용노동부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모든 임금 항목, 그 항목의 금액,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공제 금액근로일수, 총 근로시간수,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수
평가
응원하기
퇴사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11월 1일부터 남은연차를 소진하고 11월 15일부로 퇴사를하였습니다퇴사과정에서 퇴직금은 12월말에 지급된다고하였고 노동법상 2주안에 지급받을수있는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그건 큰회사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는것이지 우리회사는 근로계약서상으로 그렇게하지않고퇴사다음달에 지급한다며 여태 퇴직자들 모두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1. 회사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다면,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7월부로 업무가변경되고 급여가 대폭감소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렇게하겠다고 했지만 반복적인 요구에도 결국 작성하지않았고 지급받지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기존근로계약서에도 퇴사시 퇴직금을 1달뒤지급한다는 사항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면서 차별적인 연차사용과 연차강요 연차거부 등 의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왔습니다현재 퇴사를 한상황인데퇴직금 지급문제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 근무간 연차.휴가 사용문제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감사합니다2. 근로계약서는 한 번 작성하였으니 미작성으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 근로조건 변경시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기소여부는 확답드리기 어렵습니다.퇴직금 미지급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도 결국 모두 사용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미지급의 문제로 신고하지는 못합니다.2년 이상 3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연차휴가는 아래처럼 최대 41개 발생하니, 제대로 사용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평가
응원하기
임금명세서 작성 및 연장수당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매월 급여 + 5시부터 7시까지 근무수당을 회사내의 약정 시급으로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1시간 기준 20,000원 적용이럴경우 임금명세서 연장수당에 근무시간 * 시급으로 작성해도 무방할지 문의드립니다.1. 네. 시간당 2만원이 통상임금*1.5배 보다 크다면 문제없습니다.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 보다 더 지급하는 결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반면에 2만원이 이보다 적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갯수 및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총 근무 14개월 (정산근무 11개월 + 무급병가3개월)무급병가도 근무기간에는 포함 돼 1년이 넘었으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하고정상근무 + 병가 해서 14개월 근무 했으니 1년 이상 15개 및 + 11개(법개정) 생겨 26개를 지급 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1. 무급병가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15개)는 미발생합니다.2. 반면에, 이러한 규정이 없다면, 퇴직금 14개월치 발생합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했다면(무급병가는 결근으로 봄), 연차휴가=연차수당 15개도 발생합니다.11개의 연차휴가=연차수당은 11개월간 개근월수대로 발생하니, 무급병가와 상관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