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특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10월 15일에 회사를 퇴사했습니다.주말,공휴일에 근무를하면 특근수당으로 다음달 10일에 특근수당이 나오는데 10월달에 3일 특근하였습니다.그래서 11월 10일에 특근수당을 받아야 하는데3일치 특근수당이 들어오질않아서 걱정이네요퇴사자도 특근수당을 받을수있나요??10월 급여명세서를 확인해봣지만 퇴사 전 근무한날 만큼 급여가 들어왔고 특근수당은 없었습니다.1. 일을 했으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2. 휴일이 유급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되며,그 휴일에 근로를 했다면, 1배 유급처리 이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퇴사자도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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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상용직 전환해서 일해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한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6개월을 일하다가 상용직으로 전환되서 이번 12월까지 일하면 1년입니다 . 계약만료로 퇴사가 된다면 앞선 일용직 6개월과 12개월을 합해 18개월, 180일 조건이 충족 될 수있나요 ? (두개의 회사가 아니라 한 곳에서 근무형태가 바뀐 것 입니다)1. 네. 마지막에 계약만료로 그만두시면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18개월이므로, 1년 이상 3년 미만인자로(이전 다른 회사 고용보험 가입없다면),150일 또는 180일 받을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이라면 150일치 지급합니다.조건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하고 있으십니다.18개월을 다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하면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이미 넘었으니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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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하고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업무량 .. 이제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은 못한다고 안시키고 저한테만 업무가 계속 와요그냥 못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줄어들 위험은 있습니다.한달 가량 무단결근처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무한히 줄지는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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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12일까지이므로, 한달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됩니다.2. 강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후임채용에 협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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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할계산 퇴지금 지급받겠되면?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쌍방 구두합의하에 매월 급여에 +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고 1년이상 재직후 퇴사할 시점에서 근로자가 나는 받은적없으니 퇴직금 지급해달라고 한다면 사기죄해당맞지요?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매달 퇴직금을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지급하였다는 증거가없는데 어떻하나요?1.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2. 이러한 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매달 지급한 퇴직금이라는 금원이 월급과는 별개였다면, 퇴직금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받지 말았어야 하는 부당이득에는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퇴사시 전체기간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되, 그동안 지급한 부당이득금은 빼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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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1년반, 직원으로 7개월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지금 근무하고 있는 일터에서 알바로 1년넘게 일하다 직원으로 전환되어 8개월 일했습니다직원으로 일할 땐 주40시간 이상 근무했고, 알바로 일할때는 3개월은 주 15시간이상 일했고 1년정도는 주15시간이 되는 주도 있었고 안되는 주도 있었습니다알바로 있는 1년동안 주15시간 이상 일한 주를 다 합치면 4주는 넘는데 이럴 경우 퇴직금 받는게 가능한가요?1. 네. 알바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합니다.다만,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포함하므로,4주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한 기간은 모두 포함하고, 미달되는 기간은 모두 제외하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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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그러므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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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계약기간이 내년 12월 말까진데, 올해 말에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내년에 부서 내에서 업무 분장이 일어날 예정이라 직무가 너무 안 맞아서 그 전에 퇴사하고 싶습니다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의 후임채용을 고려하여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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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올해 11월23일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만1년이 지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1. 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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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후 업무 마감을 위해 연장 근무를 한 경우 연장 근로 수당을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출근 8시, 퇴근 5시 점심 포함 하루 8시간 근무인 회사입니다.10분 내외의 지각은 수시로 하고, 1시간 이상 지각은 주 1회 정도 합니다.마침, 마감 업무가 있는 날 2시간 이상 지각을 했습니다. (2시간 30분 정도??)마감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시간을 연장 근무를 해서 저녁시간 휴식 30분 포함 7시 30분에 퇴근을 했는데요.이런 경우 연장 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을 줘야 합니까?1. 실제 근로시간이 계약된 1일 8시간이 되었거나 이보다 적으니, 임금은 추가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이와 별개의 문제로 수시로 지각을 한다면, 징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가벼운 징계부터 시작하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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