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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오리
클래식한오리21.11.09

2년차 신입사원 연차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올해 11월23일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

만1년이 지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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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제가 현재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

    제가 2020년 11월2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올해 11월23일날 퇴사를 하려고하는데

    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

    만1년이 지나면 15일 연차가 생기는걸로 알고있는데

    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 네, 아래와 같이 최대 26개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퇴사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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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인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10월 2일까지 매월 2일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총 11개 발생됩니다. 근속년수가 1년이 되는 시점인 2021년 11월 2일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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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21년 11월 2일이 되면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매달 받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11일이 생기고

    이후 11월 2일에 15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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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네 우선 1년 미만 근로자는 매달 개근했을 경우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한지 1년이 경과한 다음날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질문자님은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2021년 1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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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 11일)

    1년 이상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새로 15일 (만 1년의 다음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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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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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기법 제60조제1항,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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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1년이상 근무한다면 1년 미만의 경우 11개의 연차, 1년이상의 경우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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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상 개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입사 후 만 1년이 되는 2021년 11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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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까지 월단위 연차를 11일만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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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부터 연차 쌓이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1. 정규직근로자로 근무하여

    1년이 지나고 1일이상 근무할 경우 15개가 추가발생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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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가 쌓이게 되며, 1년 이상 근로시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 2년마다 1개의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여 3년이 되는 시점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1년 11월 1일이 되는 시점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퇴사하시게 된다면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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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2020년 11월 2일~2021년 10월 2일까지 개근한 경우 매월 1일 씩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부터는 전년도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

    2021년 11월 2일 15일
    2022년 11월 2일 15일
    2023년 11월 2일 16일

    .... 가산연차를 포함하여 총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가산연차는 2023년 11월 2일 부터 2년에 1일씩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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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입사 1년미만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는 총 11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입사일 기준 1년되는 시점에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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