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한 업무량으로 버티지 못하고 당일 퇴사 가능한가요?
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하고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업무량 .. 이제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은 못한다고 안시키고 저한테만 업무가 계속 와요
그냥 못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겨우겨우 버티면서 일하고있는데 계속 늘어나는 업무량 .. 이제 한계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같은 직급의 다른 직원은 못한다고 안시키고 저한테만 업무가 계속 와요
그냥 못하겠다 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금액이 줄어들 위험은 있습니다.
한달 가량 무단결근처리하면 그렇게 되는데, 그래도 무한히 줄지는 않고,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당일퇴사의 경우 회사측이 합의를 해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상의 퇴직 효력 시기와 관련된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이기 때문에 당일 퇴사하더라도 큰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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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정식적인 이의제기를 통해서 해결함이 바람직합니다.
2. 무단퇴사의 경우 근로계약또는 법에 따라서 정해진 기일까지는 근로자 신분이 유지되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등에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의 승인없이 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를 강제할 수 없지만,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기 위한 목적 등이 아니라면 당일 퇴사 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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