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
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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