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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손수건
노랑손수건21.11.09

산재기간이 4개월 이여서 1년 80%근무일수 미만 인 경우 연차

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

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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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산재 요양기간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경우로 계산을 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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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산정시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산재로 인해 출근하지 못했지만 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보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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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

    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

    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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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근로가 1년동안 80% 미만 인경우에는 매월 만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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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 1호는 출근율 계산 시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 하에 부여 받은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 등의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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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으로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한 기간으로 포함됩니다

    나머지 기간과 합쳐서 출근율이 80%이상이라면 연차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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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산재기간이 개인적인 산재기간이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연차 출근율 산정 시 위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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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개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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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근기법 제60조제6항제1호). 따라서 산재기간 동안 출근한 것으로 보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6일(가산휴가 1일 포함)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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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산재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근로자가 업무상부상으로 휴업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 출근한것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이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80퍼센트이상 출근한 것이라면 정상연차일수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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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산재기간의 경우 연차산정시 출근기간으로 간주되므로, 연차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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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산재 승인 후 요양을 하셨을 경우 해당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근속년수가 만 3년 이상이라면 16개의 연차가 그대로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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