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가 3년인 인 근로자가 이번년도에 산재기간이 4개월 정도 되고 그동안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사 취업규칙 상에는 병가는 출근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1년 의 기간을 봤을때 80%이하 인데 연차 발생은 어떻게 되나요?
아애 연차가 미 발생되는건가요?
아님 신입처럼 매월 만근하면 월 1개가 생기는건가요?
1. 산재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아래처럼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3) 입사하고 2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4) 입사하고 3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5) 입사하고 4년 후 : 16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6) 입사하고 5년 후 : 17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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