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시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니던 회사의 발령받아 근무지까지 출퇴근이 힘들어 퇴사를 했습니다지인이 잠시 일을 도와달라고 해 알바형식으로 일을 20일 가량 했고 사대보험은 하지 않았지만 세금신고는 됐다고 합니다1.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2. 실업급여 신청 시 부정취득에 대한 법률로 걸리나요?3. 사대보험만 신고되지 않았다면 신청이 가능할까요네. 아래 통근곤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이 아닙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으니 소급가입하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시면 됩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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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여기서 질문이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하시기 바랍니다.실질적인 하나의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그대로 계속됩니다.회사명만 바꾸는 계약서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회사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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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 3월15 일 입사현재 재직중입니다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고만 들어서 이렇게 이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근로기간은 연속되지 않아도 됩니다.최종 회사에서(현재 재직중인 회사)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계산하니 이미 충족한 상태입니다.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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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부터 개정되는 급여명세서 세부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 주 52시간)예를 들어,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할 경우급여명세서 상 총근로시간을 226 + 20 + 20 = 266 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이것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이하지만,266시간을 주로 환산했을 경우 52시간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1. 임금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됩니다.각종 수당별로 계산하여 명시합니다.2. 실제 임금이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52시간제 위반과는 무관합니다.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포괄임금이 약정되어 있어서 주52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그대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포괄약정된 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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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계약직으로 변경시 퇴직금연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단기알바로 물류센터에서 일을하고있는데 ,1년좀넘은상태이고,이상황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갈때 퇴직금연결이 되는건가요?아님 정산하고 다시처음부터 퇴직금을 쌓아야되는건가요?1. 네. 계속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이어집니다.나중에 실제로 퇴사를 하게 되면 최초입사일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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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1. 한달을 쉬었다는 것이 휴직을 신청하여 쉬었다는 의미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반면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가 단절되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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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계약직 실업급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실제 소속된 a회사는 2년 계약이고내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됩니다.실제 파견해서 일하고 있는 b회사에서는자체계약직으로 전환을 원하는데이때 제가 이를 거절하면자발적 퇴사인가요?1. b회사의 제안과 상관없이 선생님은 a회사 소속으로 내년2월까지 계약중입니다.내년 2월에 a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지금 일하는 곳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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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연차사용시 급여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7/1 - 21/8/31 : 출산휴가+육아휴직21/9/1 - 21/9/17 : 20년도 미사용 연차휴가 사용시무급휴가가 아닌 20년도 미사용분 연차를 사용 한 것으로21년도 9월분 월급 지급시 17일분을 지급 하는 것이 맞지요??20년도 소진 연차를 21년도에 사용하였기 때문에 무급으로 처리 되어야 맞는 건가요??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니,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연차휴가 사용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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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것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견미용사인 저 대신에 샵 매니저가 미용 예약을 잡고, 저에게 카톡으로 알려줍니다.그걸 저는 예약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예약이 없으면 퇴근합니다.합의하에 이렇게 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나요?1. 단순하게 위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아래를 종합검토해봐야 합니다. 참고하세요.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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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소정 시간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계약서상 소정근로 시간은 38.5시간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회사측에서 38.5시간과 40시간을 선택을 할 수 있으며 급여는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합니다.제가 발령으로 다른 지점으로 갔을 때 38.5시간 근무에서 40시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그럴 경우 제가 1.5시간을 손해보면서 더 일을 하는데 급여 조건이 동일한 부분이 너무 억울한데회사측으로 요청할 수 있을까요?1. 네. 근로계약상 38.5시간으로 계약했다면, 주40시간 근무시 1.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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