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살가운개미새21
살가운개미새2121.10.21

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쉰 부분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것이 아니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처리 한것이라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

    1. 한달을 쉬었다는 것이 휴직을 신청하여 쉬었다는 의미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반면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가 단절되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한 달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 쉰 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휴직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인지 휴직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달을 쉰 것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1달간 쉬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 임금체불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3c7a44b3b8d974f9d0f1ed83a9e1ab4

    (유선 상담 가능)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쉰 휴가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에서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