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작성하고 한달 쉬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 쉰 부분이 퇴사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닌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나 휴직이라면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쉬었다는 의미가 퇴사로 인한 공백기간이 아닌 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정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것이 아니라면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한 것이 아니라 휴직처리 한것이라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년 8월에 근로계약을 작성하고 올해 9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퇴사처리 한지는 14일이 이미 지났어요..
1. 한달을 쉬었다는 것이 휴직을 신청하여 쉬었다는 의미라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니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반면에 퇴사를 하고 재입사를 한 것이라면 근로가 단절되니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한 달 쉰 기간에도 고용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쉰 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지만, 휴직으로 본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할 경우 퇴사 후 재입사인지 휴직인지에 대한 해석 문제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을 쉰 것이 질문자님께서 자발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무급휴가를 지급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것 때문에 1달간 쉬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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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1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무급휴직기간의 재직기간 산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계약이나 당사자 간 일시적 약정이 아닌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을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정한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라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임금복지과-1294, 2010. 6.11. 회시).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런데 중간11월에 일이 있어서 한달 쉬었습니다. 따로 그 한달 퇴사처리는 하지 안했는데 그래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쉰 휴가더라도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취업규칙 에서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경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