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 5일 하루 8시간, 주휴 8시간, 토요일 유급 4시간 => 주 52시간)
예를 들어,
연장근로 20시간, 휴일근로 20시간이 발생했다 가정할 경우
급여명세서 상 총근로시간을 226 + 20 + 20 = 266 시간으로 기재하는 것이 맞는지요?
이것은 실제 근로시간과는 상이하지만,
266시간을 주로 환산했을 경우 52시간이 초과해버리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1. 임금은 실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을 명시하면 됩니다.
각종 수당별로 계산하여 명시합니다.
2. 실제 임금이 근로시간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52시간제 위반과는 무관합니다.
주52시간제 위반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합니다.
포괄임금이 약정되어 있어서 주52시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다면
그대로 적으면 될 것입니다.
(포괄약정된 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