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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금조111
정겨운금조11121.10.21

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법인A회사에(근로자 6명)

2020년 9월30일에 입사하여~현재 입사한지 1년 넘게 현재직중 입니다.

현재 A회사 사업주가 법인명을 변경을 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명 B 회사명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회사에 대해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되지만 주주회사로 투자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합니다)

현재 A회사->B회사로 모든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모두 동일합니다만 회사명만 바뀌게 될 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

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자가 법인명 변경하신다고 하셔서.. 생각나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혹시 추가로 알아둬야하거나 조심해야하는부분

근로소득원천징수 랄지.. 법인명바뀌기전에 따로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등등

이렇게 재직중에 법인명이 바뀐다고 퇴직처리하고 새롭게 다른 법인명에 근무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한곳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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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승계됩니다.

    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 아닙니다.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은 합산됩니다.

    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 종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

    >> 네

    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 네

    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 아닙니다.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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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급여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함에도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니 근로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단에 연락해서 납부독촉하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인 하나의 회사이므로, 근로관계는 그대로 계속됩니다.

    회사명만 바꾸는 계약서 정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정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명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스스로 그만두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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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명칭만 변경될 뿐이므로 근로관계에서 특별히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체납분도 변경된 회사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된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변경된 후에도 근로기준법 등 적용은 동일합니다.

    변경된 이후 신규입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월 연차휴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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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따라갑니다.

    2. 법인명이 바뀌어도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은 그대로 이어지는 게 맞습니다.

    3. 법 조항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입니다.

    4. 네

    5. 무슨 조건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금이 20% 이상 삭감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7. 연차 산정시도 계속 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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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직 중 법인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단절이 없이 근로승계가 되었다면 퇴직금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연차도 기존에 지급되는 것처럼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 연차유급휴가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유선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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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순히 법인명만 변경되고 동일한 사업장인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내년부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상시근로자수에는 외국인근로자도 포함

    됩니다.

    3. 회사명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지만 연차는 변경 전 사업장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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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법인명이 변경되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2.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이동하였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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