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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겨운금조111
정겨운금조111
21.10.21

재직중 법인명이 변경된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법인A회사에(근로자 6명)

2020년 9월30일에 입사하여~현재 입사한지 1년 넘게 현재직중 입니다.

현재 A회사 사업주가 법인명을 변경을 하고자

2021년 11월 1일부터 새로운 법인명 B 회사명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당회사에 대해 아직 자세히 파악이 안되지만 주주회사로 투자받아 운영하는 식이라 합니다)

현재 A회사->B회사로 모든근로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주 모두 동일합니다만 회사명만 바뀌게 될 상황입니다

회사가 법인회사에서 주주회사? 로 바뀌는거 같은데

여기서 질문이

1. 기존 A회사의 체납되고있는 4대보험의 체납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월급에서는 매번 명세표에 기재되어 떼어갔지만 회사에서 계속 미납중이라..

이렇게 회사명이 바뀌면 이전 체납분은 대표자에게 따라가지 않는건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법인명이 상이하여 11/1 부터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무하게되면 퇴직금은 11월1일부터 새롭게 신규입사로 시작하게 되는건가요? 이전경력은 없이 새롭게 다시 근무 1년이상이 되어야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실제로는 근무한지 1년이상이라 이전A회사에서 발생한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3. B회사에도 고용노동법 대체휴일법 등등 법적보호 받을려면 대표자 제외하고 근로자 6인 이상 이어야하는거죠? (외국인도 제외해야하나요??)

4. 사업체명 변경으로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써야하는거죠?

5. 회사명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혹시 이후 조건이 안맞는다면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7. 연차 : 연차도 1년이상1면 15개 발생하는데.. 이렇게되면 새롭게신규입사처럼 1달근로1개씩 발생하는걸까요?

갑자기 회사에서 대표자가 법인명 변경하신다고 하셔서.. 생각나는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만...

혹시 추가로 알아둬야하거나 조심해야하는부분

근로소득원천징수 랄지.. 법인명바뀌기전에 따로 꼭 챙겨야하는 서류나 등등

이렇게 재직중에 법인명이 바뀐다고 퇴직처리하고 새롭게 다른 법인명에 근무하는걸로 처리하자고 한곳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조언 부탁드릴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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