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능여부와 이직확인서 요청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번째 두번째 모두 합산해서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첫번째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종료되어야하나요?그리고 이직확인서를 요청한적이 없어서 그런지 고용보험에서 확인해보니 확인서 올라온게 없는데 제가 직접 요청해야하나요?만약 모두 합산돼서 실업급여 신청이 된다면, 신청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도 되나요? (제가 직접 연락하는게 너무 힘이 듭니다 정신적으로)1. 실업급연느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이때의 이직사유는 최종 회사의 것만 봅니다.이전 회사는 자진퇴사를 해도 상관없습니다.고용보험가입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합니다.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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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관련해서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이 주휴일이며화~금까지 32시간근무이며토요일의경우 12시간 근무라토요일엔 1주 40시간초과되고 1일 8시간초과근무가되는데요이경우 토요일수당을12시간을 모두 연장으로봐야되는지토요일8시간까지 근무하면 주40시간이니 나머지추가4시간에 대해서 연장으로봐야되는지 궁금합니다1. 네. 토요일 근로시간 모두 연장근로는 아닙니다.40시간을 넘는 4시간만 연장근로 가산수당이 붙습니다.토요일이라고, 주말이라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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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 폭행 괴롭힘관련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장내 괴롭힘을 먼저 사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에 대해서는 경찰서,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정당한 이유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특정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않음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정당한 이유없이 휴가나 병가,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행사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특정 근로자가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정당한 이유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참여를 강요함집단 따돌림업무에 필요한 주요비품(컴퓨터,전화등) 미제공,인터넷·사내네트워크 접속차단 근로기준법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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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밝히고 나면 퇴사일을 임의 조정 당해도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드린 퇴사일이 연차 수를 채워지는 날짜기도 했구요. 그렇게 구두로 전달하고 사직원을 제출했는데 인사과 측에서 일괄 처리한다고 이달 말까지만 하라고 하네요. 참고로 말일에 퇴사하는 인원이 2명이 있었고 저는 다음달 두째주까지 한다고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사직서 날짜는 퇴사 전에 다시 작성하게 한다고 하는데 법 적으로 문제 없는건가요? 1. 근로자는 원하는 날에 그만둘 자유가 있습니다.회사에서 임의로 조정하여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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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람이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줄수 있나요. 지금 일하고 있는 사업장은 3명 이하인 사업장입니다. 4대보험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근로자 3사람인데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요.1.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법정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됩니다.단, 회사에서 연차휴가, 기타휴가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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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퇴직금 및 연차 산정시 근속으로 반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재직중이며 현 직장 5년 6개월입니다출산휴가3개월 육아휴직 3개월 후 복직 하였습니다복직 후 6개월 근속 후 6년을 만근 하고 퇴사 하면서출산휴가와 육아휴직시엔 퇴직금과 연차 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1년치 사용하지못한 연차 수당과 5년치 퇴직금만 지급받은 상태입니다경력증명서엔 근속으로 되어있는데 이러한 계산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1. 네.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도 모두 재직기간입니다.그러므로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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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무후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하 사업장에서 1년10개월 근무를 하였습니다. 일이 갈수록 너무 힘들고 지쳐있는 상태라 2개월을 채워 2년 근무후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사업자도 2개로 나눠 5인이하로 등록이 되었는데 연차발생은 하지 않을까요?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스스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제한되니 참고하세요.아래 참고하세요.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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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중 그만둔직원은 월급을줘야하나요?/면접시 교육기간중그만두면 월급을안준다고 분명명시했는데 8일만에 그만둔직원 월급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접시 교육기간중 그만두게되면 월급없다고 명시했고 상대방도 동의하고 근무했는데 근무8일만에 그만둔다고해서 황당했는데 일한 임금달라고 연락왔어요.노동부에서는 교육인게 증명되면 민사로 간다고하고 또 그직원에게는 2주이내에 줘야한다는답을했다고 합니다.어는게 맞는지 알려주십시요1. 네. 근로계약(구두계약포함) 이후에 진행된 그 교육이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강제된 시간이라면 근로에 해당합니다.2. 월급 미지급이라는 내용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근로를 하면 당연히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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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시..(미수령 대금 청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리고 제가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수령하였는데(급여대장 존재함) 퇴사시 그 최저임금과 수령 금액의 차액을 추가로 청구 가능할지요?1. 업무가 늘어났다고 더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노동법은 시간급을 기준으로 합니다.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했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상 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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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서류 쓰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제가 가해자와 합의하며 합의금으로 치료비, 근무수당, 위자료 등을 받는다면 산재로 인한 보상을 못 받는다는건가요??1. 네.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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